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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정책_2] 

 

메디케이드나 칩 혜택받은 비이민자 “추방”

 

칩 수혜 받은 비이민자 '추방 위험군'

비자 스폰서에게도 칼날 … 최악의 이민정책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을 기조로 하는 초강경 2차 행정명령에서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와 같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의 영주권을 불허하고 추방시키는 강경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초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영주권자까지 포함될 것으로 고려되고 있어 미국내 이민사회를 위협하는 초강력 이민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이민자의 칩(CHIP)·메디케이드 등 소셜 혜택 '강력제재'

 

지난 1일(화)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트럼프의 제2차 행정명령 초안은 미국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생계급여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건강보험(CHIP)과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윅 프로그램 등의 이민자 이용을 극히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외국인들은 영주권 기각과 사용금액 청구, 추방조치까지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초안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쇼셜 서비스가 필요한 이민자들에게 아예 영주권을 불허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추정할 때 현금 보조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를 대폭 확대해 아동건강보험(CHIP)과 메디케이드 이용 전적이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아예 영주권을 불허하거나 기각하겠다는 의미다.

 

신규 영주권자의 사회보장제도 이용도 대폭 폭소했다. 현행 웰페어 법에는 신규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생활보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현재 이용 가능한 아동건강보험(CHIP)과 메디케이드마저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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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초안에는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등 단기 체류자들이 아동건강보험(CHIP)과 메디케이드 등의 소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면 추방까지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칩 수혜 받은 비이민자 '추방 위험군'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CHIP)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합법 이민자들을 불법 체류 이민자들과 함께 묶어 추방대상자로 분류할 경우 이민사회에 야기될 파괴력은 핵폭탄급이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등 단기 체류자들이 아동건강보험(CHIP)과 메디케이드 등의 소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면 추방까지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칩(CHIP) 프로그램. 의료비용이 비싼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CHIP은 출산에서부터 자녀양육까지 커버영역이 뛰어나 많은 한인들이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칩을 이용하여 출산을 했거나 아이들의 의료혜택을 받은 한인들은 합법적인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추방 위험군에 해당되는 셈이다.

 

불법 이민자들의 소셜 서비스 이용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불법 이민자들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했더라도 불법 체류한 기간동안에는 소셜 연금 수혜 자격을 박탈한다.

 

비자 스폰서에게도 칼날 … 최악의 이민정책

 

이 행정명령은 이민자 개인을 추방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민자를 채용한 기업에게까지 칼날을 겨누고 있어 그 파장이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2차 행정명령 초안에는 이민자가 아동건강보험이나 메디케이드 등의 소셜 서비스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그에게 합법적인 비자를 제공했던 스폰서들에게 관련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민사회의 특성상 한인 기업인들이 한국인들이 채용하여 비자 스폰서가 되는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자 기업인들의 숨통까지 옥죄는 역대 최악의 이민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연방정부 부처의 규정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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