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유료조치 ‘폐기”


6개월만에 ‘전면 폐기’ … 8일(월)부터 무료


한인업주 “부담감 줄어 한결 편한 마음”




8일(월), 달라스 한인마켓에서 장을 본 한인들의 손에는 흰색 플라스틱 봉투들이 주렁주렁 쥐어져 있었다. 
지난 6개월간 볼 수 없었던 풍경이 다시 재현된 건 달라스 시의회가 비닐봉투에 징수됐던 환경세 시행령은 전면 폐기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달라스 시의회는 플라스틱 봉투에 환경세를 적용, 5센트를 내고 구입해야만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난 지난 3일(수), 달라스 시 의회는  드웨인 캐러웨이 등 시의원 4명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10대 4의 표결로 비닐봉투 환경세 조항 폐지를 확정하고 8일(월)부터 시행령을 해제했다.


9일(화) 달라스 한인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K씨는 “마트에서 쇼핑하다 보면 많게는 10개 이상의 봉투가 필요할 때도 있었는데 대량으로 장을 볼 때면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전했다.


달라스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도 “단순히 환경세만 더 받아야 되는 것을 넘어서 고객에게 5센트 부과를 설명해야 하고, 봉투값을 따로 받아야 하고, 봉투를 원하지 않는 손님을 위해 대체할 포장재를 구해놔야 하는 등 번거로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환경세 폐지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달라스 시장 마이크 롤링은 이 조항을 폐기하된 배경에 대해 “시가 제대로 이 조항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지, 환경세로 초래된 법정 소송에서 시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세 폐기에 반대한 시 의원 드웨인 캐러웨이는 “이번 결정을 모두가 환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곧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결정이 달라스 시가 환경보호라는 시대의 사명에서 한걸음 ‘퇴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달라스 시는 지난해 3월 ‘비닐봉투 환경세 조항’을 통과시킨 후 올 1월 1일부터 환경세 명목으로 1회용 플라스틱백 사용에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코마트와 신촌마켓 등 한인 마켓이 밀집한 해리하인즈와 로얄레인 일대의 한인 마켓을 이용하는 한인들은 봉투 사용을 위해 1장단 5센트의 가격을 지불하거나, 마켓에서 따로 마련한 대체 포장재를 이용했어야 했다. 


그러던 지난 5월 비닐봉투 제조사들이 2014년 당시 법무 장관이었던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의 “환경세는 불법일 수도 있다”는 발언을 근거로 달라스 시와 대규모 소송을 진행해 왔고, 이 여파로 인해 환경세는 6월 8일(월)부터 폐지의 운명을 맞았다.


[뉴스넷] 서종민 기자 jongmin@newsne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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