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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조기대선, ‘국회 상임위 통과’ … 3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탄핵국면으로 인한 관심 증폭으로 재외표심이 당락좌우할 수도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한국시간) 오전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삭제된 부칙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 14장의 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법안에는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8일자로 재외선거관 17명을 주요국가 도시에 파견해 재외국민선거업무에 착수했다. 이번 파견은 탄핵 인용과 무관하게 12월 대선을 준비하는 정상적인 업무일정에 따른 것.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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