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주택 증축의 노하우 




프랑스에서는 오래된 집을 쉽게 허물지 않고 계속 고쳐서 쓰기 때문에 40~50년 된 집은 기본이고, 100년 이상 된 집도 자주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헌집을 사서 조금씩 고치면서 살고, 그러다가 가족이 늘어나서 공간이 더 필요하면 집을 늘리는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증축을 하는 방법은 다양해서 지붕 밑의 다락층을 고치거나 차고를 주거공간으로 고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밖에는 기존 주택 위에 한 층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거실이나 주방의 외벽을 터서 수평방향으로 넓히는 방법 등이 있다.




                                      


1. 다락층 고치기 / Aménagement de combles




우선 지붕의 경사와 층고를 측정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만큼 층고가 충분히 높은지를 확인하고, 또 다락층의 바닥이 공사할 수 있고 나중에 무거운 가구 등을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 지붕틀에 단열재를 고정시킨 후 실내를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한다. 그리고 기존 지붕의 기와 밑에 방수포(Ecran sous toiture)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다락층에 창문이 없으면 빛과 통풍을 위한 천창(Velux)을 설치한다. 다락층을 거주공간으로 공사할 경우 아래층으로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바닥에 방음재(sous couche)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차고, 창고 고치기 / Aménagement de garage et remise




기존에 벽과 지붕이 있으므로 한결 쉬운 편이다. 증축부분의 바닥높이가 집보다 낮으면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높이를 맞추고, 되도록이면 바닥에도 단열재를 설치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추위와 습기를 막는다. 외벽과 지붕에도 단열재를 설치하고 석고보드로 마감한다. 만약 증축되는 부분에 화장실이나 욕실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오수배관(Evacuation d’eaux usées)을 바닥에 매입해야 한다. 




3. 기존 주택 위에 한 층을 더 올리기 / Surélévation




기존 주택의 지붕을 걷어내고 한층이나 두층을 더 올리는 방법으로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지붕기와와 지붕틀을 철거하고 외벽을 더 높히는데, 일반적으로 조적조로 쌓을수도 있지만Surélévation의 경우에는 하중이 적은 목구조로 벽을 쌓는것도 경제적이다. 또한 지붕을 걷어낼때 최상층의 천정(Faux-plafond)도 함께 철거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벽을 쌓은 후에 지붕틀과 기와를 새로 설치하고 창문도 설치해서 비와 바람을 막은 후 (Hors d’eau, hors d’air) 내부공사를 시작한다. 우선 내부 바닥 슬라브를 설치하는데 목구조로 해서 나무 보와 나무합판으로(Solives et plancher bois) 슬라브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단열/마감/전기/수도/난방 공사등은 일반 리노베이션 공사와 동일하다.




4. 외벽을 터서 수평으로 증축하기 / Extension




외벽에 개구부를 만들어서 출입구를 만들고 증축부분을 새로 짓는 방법이다. 증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증축부분의 지반조사(Etudes du sol)를 해서 건물을 세울수 있을만큼 지반이 좋은지를 확인한다. 비용을 줄이겠다고 지반조사 없이 그냥 공사하는 경우 당장은 아니어도 2~3년 후에 외벽에 균열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반조사를 해야한다. 지반조사서에 따라서 기초공사를 하고 외벽과 지붕을 설치한다. 기타 내외부 마감이나 전기/수도 등의 공사는 동일하게 진행한다. 기존 벽에 새로 개구부를 만들때에는 벽을 부수기 전에 미리 지지대를 설치하고, 나중에  철이나 콘크리트로 개구부 위에 보를 설치해야 하므로 경험있는 조적공(maçon)에게 철거공사를 의뢰한다. 




참고로, 이 모든 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인허가 관련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하고 공사허가가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사의 범위에 따라서 Permis de construire 또는 Déclaration préalable을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구청에 신고없이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이미 공사해놓은 것을 원상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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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락층 공사전 – 사용하지 않는 다락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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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락층 공사후 – 천정과 벽에 단열재를 넣고 마감. 목조틀도 방충액을 뿌리고 색깔을 칠하고 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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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축공사 이전 – 주택 앞에 있는 기존의 테라스로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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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축공사 이후 – 테라스 위에 거실을 확장하는 증축공사를 하면서 테라스도 넓힘.






【박성호 프랑스건축사 Architecte D.P.L.G. / park.architecte@hotmai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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