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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어스틴에 소재한 텍사스 주정부 청사 앞에서 민주당 로이드 도제트 연방하원의원이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안' 시행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스타 트리뷴(Star Tribune)



텍사스,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 반발 지자체에 ‘소송’

 

트래비스 카운티와 어스틴 시 상대로 소송

강경노선 재확인, 지자체 상대로 기선 제압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지난 7일(일)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안’에 서명한 후 텍사스 주정부가 경찰과 지방도시를 상대로 기선제압에 나섰다.

 

9일(화) 켄 팩스턴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어스틴 시와 트래비스 카운티를 연방서부지방법원에 고소했다.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한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트래비스 카운티의 샐리 에르난데스 경찰국장은 "법이 시행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법 집행기관인 경찰의 손발을 묶고 범죄 희생자들을 어둠으로 몰아넣는 꼴"이라며 최근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구금 명령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트래비스 카운티는 지난 2월 ‘불체자 보호도시’를 자처해 주정부로부터 예산 150만달러 승인을 보류당하기도 했다.

 

트래비스 카운티 경찰국장 뿐 아니라 텍사스 경찰국장 협의회와 휴스턴 경찰국, 달라스 경찰국 등이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심화’를 우려하며 무고한 시민들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쇄도하자, 결국 주정부는 법안에 불응하는 자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팩스턴 검찰 총장은 “새 법안은 국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취해진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소송제기는 “일부 도시에서 주장하는 ‘위헌’ 논란에 대해 법의 심판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경찰들의 반발은 수그러드는 기세다. 샐리 에르난데스 경찰국장은 “새 법에 반대하지만 법이 통과된 이상 지킬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했고, 브라이언 맨리 어스틴 경찰국장 또한 “새로 시행될 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텍사스 주요도시는 조직적인 반발을 준비중이다. 어스틴과 샌안토니오를 포함한 텍사스 주 전역의 선출직 지도자들은 지난 16일(화) 주정부 청사에 모여 ‘성역도시 금지법’ 반대의사를 공식화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데 주목한다.


어스틴 4지구의 그렉 카자르(Greg Casar) 시의원은 “이 법은 공공안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일 뿐”이라고 분노했다.
샌안토니오 4지구의 레이 살다나(Rey Saldana) 시의원  또한 “공공안전을 수행하는 일선 경찰들 조차 ‘나쁜 법’이라고 일컫는 이 법은 결코 공익과 시민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은 텍사스 전역의 모든 경찰이 무단횡단 등 아주 단순한 경찰검문이나 교통티켓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이민커뮤니티에 엄청난 파장을 끼칠 것으로 예고한다.

 

이 법은 지역 경찰들이 연방기관의 이민단속에 협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 법에 불응한 경찰관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만 5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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