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경찰은 교차로에서 자동차 유리 닦기들에게 현장에서 벌금 150달러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의 제이미 리 로스 보타니 자역구 의원은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의 2단계 과정을 추진하면서, 이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로스 의원은 교차로 유리 닦기가 내일 금지되지는 않지만, 몇 주 안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단속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될 것으로 전했다.
오클랜드 카운실을 교차로 유리닦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세웠지만, 2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5천 달러까지의 비용이 들기에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에도 3백건이 넘는 시민들의 불편들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필 고프 시장은 로스 의원의 추진에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오클랜드 카운실에서는 이미 지난 5월에 로스 의원의 개정안에 지지의 뜻을 서면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