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총기면허 소지자에 한해 총기 ‘은닉 소지’ 허용, ‘오픈 캐리’는 금지 … “혼란과 두려움”, 학생들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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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류를 은닉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캠퍼스 캐리’ 법이 8월 1일(화)부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실행되기 시작했다.

 

 

텍사스의 ‘캠퍼스 캐리’(Campus Carry) 법이 지난 1일(화)부터 북텍사스를 포함한 텍사스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발효됐다.

‘캠퍼스 캐리’란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류를 은닉 소지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 2015년 수많은 논란을 낳으며 제정된 법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4년제 공립대학 캠퍼스에서만 한정적으로 실시됐는데, 이번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확대돼 적용된 것이다. 사립대학은 ‘캠퍼스 캐리’ 실행을 선택할 수 있다.

‘캠퍼스 캐리’는 총기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총기를 공개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 장총도 소지할 수 없다.

‘캠퍼스 캐리’가 현실로 다가오자 북텍사스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분주해졌다.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캠퍼스 내 데이케어 시설 등에서는 ‘캠퍼스 캐리’가 금지되는데, 이를 알리는 사인을 설치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경찰 피격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 않은 달라스 다운타운의 ‘엘센트로 칼리지’(El Centro College)에서는 ‘캠퍼스 캐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총을 소지한다며 경찰 피격 사건과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와, 대학 캠퍼스에서 총을 소지한 사람이 많을수록 총격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엘센트로 칼리지’에 재학 중인 리어시 베샤(Learsi Baesha) 씨는 CBS1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앞에서 5명의 경찰관들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겨우 1년이 지났다”며 “누군가 캠퍼스에서 총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고 반응했다.

달라스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DCCCD) 관계자들은 ‘캠퍼스 캐리’가 허용됐다고 해서 실제로 총을 소지하는 학생이나 교직원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앤 헷치(Ann Hatch) 미디어 홍보담당 국장은 ‘캠퍼스 캐리’를 법대로만 적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헷치 국장은 CBS1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총을 소지하는 학생들의 수가 우려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캠퍼스 캐리가 이미 실행되고 있는 4년제 대학 캠퍼스에서도 이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는 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헷치 국장은 달라스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속한 학교들이 ‘캠퍼스 캐리’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경찰 및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니 채 기자 press@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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