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알아두면 쓸데 없는 비용 막을 수 있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에서 현재 일인당 장례비용은 1만 달러 안팎이다. 여기에 묘지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미국 실생활에서 목돈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따져본다면 장례비용은 주택과 자동차 다음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성인은 자신의 장례준비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생존시 자신의 장례식에 필요한 관, 비품 등 서비스 비용을 미리 마련하는 일종의 장례보험제도가 있다.

 

대개 보험은 10년 5년 3년 단위로 나이에 맞게 가입하며, 형편에 맞게 선택한다. 보험금 중 70%는 시설에 그리고 30%는 보험회사가 적립하여 회사운영 뿐만 아니라 장묘시설의 적자 또는 파산 등에 대비하고 있다.

 

65세 이전에 가입하였으나 완납이전에 사망시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중도 해약시엔 70%만이 환불 가능하며 나머지 30%와 그 동안의 이자 수입은 회사가 소유하며 이는 회사의 운영과 회원시설의 운영보조에 투입된다.

 

이는 생존시 자신이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분할 납부함으로써 비용부담이 적으며, 또한 계약 당시 물가를 적용하여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이점이 있다.

 

또 이러한 보험상품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장년층들은 자신들의 장례를 염두에 두며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간다. 그러나 가족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사나 돌연사를 당하는 경우, 장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가족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상황에서 당장 장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헤쳐 나가야만 한다.

 

상품화 되어 있는 장례는 주택과 자동차를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쇼핑' 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장례 쇼핑' 은 여타 다른 쇼핑과 매우 다른 점이 있다. 일생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때 미처 생각지도 못한 비즈니스 식 거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제한된 시간에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거래란 장례상품이 다양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관만 해도 자질에 따라 여러종류의 가격대가 있다.

 

대부분의 장례관련 업체들은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지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장례라는 특수한 상황이 빚어내는 난점들을 줄이기 위해 1984년 '장례법(Funeral Rule)' 을 제정, 장례업체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미리 정해져 있는 가격 리스트를 제공케 하고 있다. 이는 전화 문의시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모든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장례업에도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작업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질문하기 전에는 가격표 제공을 무시하기도 한다.

 

이들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비싼 관을 보여주길 원한다. 이는 그들의 업무 방식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카펫이 깔리고 조명이 있는 별실에서 $3000-4000대 비싼 관들을 보여주다가 소비자가 가격이 더 저렴한 관을 찾으면 '비 성스런' 방식으로 어디선가 끌어다가 놓는 식이다.

 

따라서 장례 상품을 선택할 때는 슬픔 가운데 있는 소비자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주위의 경험있는 사람 이나 혹은 제 삼자와 함께 동행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는 상을 당한 당사자 보다는 타인이 다양한 질문과 함께 거절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FTC가 정하고 있는 장례에 대한 소비자 권한이다.

 

1. 장례업체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가격 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2. 장례업체는 소비자가 관이나 납골함 등을 찾을 때 상품들을 보여주기 전에 상품 명세서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

3. 장례업체에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묶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만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주정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장례업체는 자료와 함께 가격 리스트에 명시해야 한다.

5. 소비자가 만약 다른 곳에서 관을 구입했다 해도 장례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물릴 수 없다.

6. 화장을 제공하는 장례업체는 별도의 수납관을 제공해야 한다.

  • |
  1. images.jpg (File Size:9.1KB/Download:2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217 미국 플로리다 '3D 프린팅' 집... 이제는 짓는 게 아니라 인쇄? file 코리아위클리.. 21.10.14.
2216 미국 플로리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 5천명 이하, 내리막 지속 file 코리아위클리.. 21.10.14.
2215 캐나다 미국과 육로 국경 11월 중 재개 예정... 남은 숙제는? file 밴쿠버중앙일.. 21.10.15.
2214 캐나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된 스윙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코치의 몫 file 밴쿠버중앙일.. 21.10.15.
2213 캐나다 사람 중심의 상호관계 촉진하도록 설계된 새 버퀴틀람 주거단지 file 밴쿠버중앙일.. 21.10.15.
2212 캐나다 몬트리올 시장 후보들, 공개포럼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 강조 file Hancatimes 21.10.16.
2211 캐나다 퀘벡주, 의료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 기한 연기 file Hancatimes 21.10.16.
2210 캐나다 “르고 주총리, 여름 이후 지지율 10% 하락” file Hancatimes 21.10.16.
2209 캐나다 기한 다가오자 점점 치열해지는 몬트리올시 선거운동 file Hancatimes 21.10.16.
2208 캐나다 이번 주말 메트로밴쿠버 폭우 주의보 발령 file 밴쿠버중앙일.. 21.10.16.
2207 캐나다 돌파 감염 늘고, 집단 면역 효과 없어도 백신 접종만이 답? file 밴쿠버중앙일.. 21.10.16.
2206 캐나다 한국전통예술원, 코로나19 어려움 속 정기공연 이어간다 file 밴쿠버중앙일.. 21.10.16.
2205 미국 "모범으로 소문난 협의회 만들겠다" 평통 마이애미협의회 출범 file 코리아위클리.. 21.10.18.
2204 미국 보건당국 "핼러윈 데이 즐겨라!", 방역수칙은 준수하고! file 코리아위클리.. 21.10.18.
2203 미국 연방 법원, 텍사스 '임신 중절법'에 효력 정지 결정 file 코리아위클리.. 21.10.18.
2202 미국 '미키 마우스'의 플로리다에서 쥐 많은 도시는? file 코리아위클리.. 21.10.18.
2201 미국 올랜도시 '하늘 나는 자동차' 현실화 채비 file 코리아위클리.. 21.10.18.
2200 미국 올랜도 테마파크 디즈니-유니버설 최저임금 15달러로 file 코리아위클리.. 21.10.18.
2199 미국 플로리다 코로나19 양성률 5% 이하로 감소... 15주 만에 처음 file 코리아위클리.. 21.10.18.
2198 미국 코로나 팬데믹 20개월, ‘비상금 400달러’가 없는 사람들 file 코리아위클리.. 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