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법안이 14일 저녁 늦게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이 법안은 상원의회의 비준 절차를 남겨뒀으나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일부 무소속 상원들의 반발이 여전해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들 야권 의원들은 “호주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이민자에게 대학 입학 가능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 자유당 연립정부는 “영어 시험 조항에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수준의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며 야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아울러 야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한 상원 검토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는 9월 4일 이후에 상원 비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호주가 변모하고 있고, 호주의 취업 사정은 급변했다”면서 “영어가 호주사회의 통합, 고용시장 참여, 정착의 필수 여건이 됐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연방정부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규에는 ▶(해외 유학생의) 대학입학 수준 정도의 영어실력(IELTS 6) ▶현재 1년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대기 기간 4년으로 연장 ▶시민권 신청자의 호주사회 통합 가능성 타진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의 시민권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한 이민장관의 거부권 보장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자유당 연립의 시민권 법 개정안은 문제적 요소가 많을뿐더러 분명 특정 민족들에 대해 차별적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 역시 “호주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이민자에게 대학 입학 가능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반대하고 있다.
©TOP Digital
http://topdigital.com.au/node/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