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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악법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SB-4 대처법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1. 누구에게나 자신의 출생과 출신을 얘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반드시 체류신분을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
2. 경찰에게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검문할 권리가 없다. 만일 아무 이유없이 경찰이 체류신분을 묻거나 검문을 한다면 스마트폰 등으로 경찰의 행동을 녹음, 녹화하는 등 가능한 많은 기록을 남기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3. 경찰이 인종이나, 출신국가를 이유로 차별적인 행위를 할 때에도 경찰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녹화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4. 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만일 학교에서 이같은 행위가 벌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구금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1. 자녀를 학교에서 대신 픽업할 수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비상시를 대비해 자녀학교에 제출된 정보를 항상 최신정보로 유지해야 한다. 
2. 언제 어느 때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를 만들어두고 이민서류 등 중요한 서류는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챙겨둔다.
3.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나 자원봉사자의 연락처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 만일 당신이 구금됐다면


1.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라.
2. 잘 모르거나 알 수 없는 서류에 절대로 서명하지 말라.
3. 출생국가나 출생지 등 체류신분과 관련한 어떤 질문에도 쉽게 대답하지 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요청하라.
4. 법에서 허용한 구치소 구금기한이 지나도록 석방하지 않으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도움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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