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제 사회에 중동지역 소수 민족에 대한 행동 촉구


지난 9월 3일 파리에서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의 지하디스트들의 박해를 받는 중동 지역 소수 민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회의가 열렸다. 프랑스는 이 회의를 거쳐 2천5백만 유로에 해당하는 자금을 관련 지역과 소수 민족 난민들을 수용한 국가들의 난민 캠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의하면,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의 주도 하에 열린 이 국제회의는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주제에 대한 토론 중에 결정됐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이 회의는 자신과 나세르 주데(Nasser Judeh) 요르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추진된 ‘아랍의 봄’ 정책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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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가 열렸을 당시, 로랑 파비우스 장관은 ‘국제 사회는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와 같이 극단주의 단체에 의해 박해를 받는 중동 지역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국가로 귀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IS 무장단체가 장악했던 지역의 주거 시설과 예배당 재건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 한 바 있는 그는 ‘중동 지역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야지디스(yazidis) 신자들이나 시리아 코바네(Kobane) 지역의 쿠르드인들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1987년 1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라크에 거주했던 것에 비해 오늘날은 그 수가 40만 명에 그친다’고 말했다. 특히 이라크 쿠르디스탄이 수용한 기독교, 야지디스, 투르크멘을 포함한 다른 종교 박해 난민들은 원주민의 수를 훨씬 넘는다. 

이 회의에는 모든 주요 유엔기구와 여러 비정부 기구의 대표를 비롯해 이 주제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수장들을 포함한 60여 개의 국가들이 참여했다. 얀 엘리아슨(Jan Eliasson) 유엔 사무부총장은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 시간에 ‘국제사회는 이슬람 국가(IS)의 행보에 좀 더 단호한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라크에는 정부와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정치적 전략과 함께 군사적 개입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리아에 대해서는 ‘시리아가 마주하고 있는 혼란의 사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의 회원국가들과 관련 지역 국가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지금까지 어떠한 해결 방안도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러시아는 시리아의 권력을 제제하는 모든 결의안의 초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또 다른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파비우스 장관은 ‘중동 지역 소수 민족을 위한 행동 계획을 일환으로 프랑스가 가장 먼저 2천5백만 유로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이 행동 계획은 관련 지역의 종교적, 인종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소수 민족 난민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측면과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기 위한 사법적인 측면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행동 계획의 초기 자금인 2천5백만 유로 중, 천만 유로는 관련 지역의 주거 시설 재건축, 지뢰 제거, 사법권 재건립과 같은 긴급 자금으로 이용될 것이고, 프랑스 개발청은 나머지 자금으로 터키,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을 포함해 소수 민족을 수용한 국가들의 난민 캠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으로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수니파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다른 종교 집단 학살과 같은 잔혹한 행위를 반인류적 범죄라고 판단해 그들의 집단 강제수용, 감금, 강제 개종을 포함하며,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서 그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이라크와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유엔 조사 위원회에서 범죄 관련 작업 문서와 범죄 증거 수집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관련 국가들이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이 효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사진 출처: 르 피가로(Le Figaro)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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