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험' 가입 여부, 이사 계획 등 따져 봐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낮은 가운데 재융자를 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만족할 만한 재융자를 성사시키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경험자들은 말한다. 또 재융자가 승인 됐지만 비용을 따지면 현 모기지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 특기할 만한 혜택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마이애미 선센티널>은 최근 지역 재정 계획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낮은 이자율에 현혹돼 실속없는 재융자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경고 사인을 전했다.

 

첫째, 주택 시세보다 은행 모기지 빚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주 중 한 사람이라면, 은행은 평균 모기지 이자율보다 0.25∼0.5%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수 있다.

 

더 곤란한 것은 은행이 모기지 보험(PMI)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기지 보험은 집 에퀴티가 집 값의 20%를 넘지 못할 경우 은행이 요구하는 것으로 모기지 보험은 집 융자에 수천 달러를 더 하게 된다.

 

둘째, 곧 이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만약 재융자 후 적어도 2년 내에 새로운 일자리나 여타 이유로 이사를 갈 경우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된다. 재융자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 융자는 나가는 돈이 더 많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0년 모기지 처럼 장기 융자인 경우 최소 5년은 같은 집에 거주해야 융자 비용을 상쇄해 손해를 면할 수 있다. 또 장기 융자는 15년 융자에 비해 월 납부액은 작지만 전체적으로 갚아야 할 이자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재융자를 시도할 때는 현 거주지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살 계획인지, 모기지 보험을 지불해야 하는지, 장기 융자를 할 것인지, 재융자 성사 단계(클로징)에서 숨겨진 비용은 없는지 골고루 유념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클로징 비용은 융자 성사 단계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납부액을 통해 분할 지불되어지기 때문에 구입자가 자칫 경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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