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치 중단 신청 등 은행과 협상 서둘러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최근 <마이애미선센티널> 부동산 문답란에는 차압은행이 전 집주인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떼어간다며 고민하는 독자 투고가 올랐다.

 

샘이라고 밝힌 독자는 자신이 수년 전에 차압으로 집을 잃었는데, 최근 직장 고용주로부터 자신의 월급이 깎였다는 말을 들었다. 자초지종을 알아본 결과 샘의 월급은 차압 은행이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해 차액변제조치(deficiency judgment)를 한 탓이었다.

 

다음은 문답란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폴 오우너가 독자에게 제공한 답변 내용이다.

 

은행이 집을 압류할 당시 집 가격이 모기지 빚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일 경우 은행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집 차액을 회수할 수 있는 승인 판결을 받아낸다. 만약 집 주인이 사전에 은행의 허가를 받아 모기지 빚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매하면서 차액 부분은 은행이 변제한다는 계약을 확실히 해놓는다면 차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대로 압류 처리가 됐다면 은행은 '차액변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법정 소송과 같은 것이다.

 

승소한 은행은 채무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법적 기관을 통해 매매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은행은 채무자의 거래처 은행 구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 낼 수 있으며 채무자의 고용주로 하여금 월급 일부분을 건네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도 특정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일자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주요 수입원이라면 월급 박탈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기본 거주지, 기본 은행 구좌, 은퇴구좌는 차압 은행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월급이 떼어져 나갈 경우 위의 예외적 사항들을 들어 차압은행의 강제조치를 저지하는 신청서를 제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청 기회는 매우 한시적이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는 게 좋다.

 

또 채무자는 차압은행과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은행도 채무자가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나면 자신들에게도 이익될 것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타협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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