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한인회장 선거, 유권자등록 10월 2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회칙에 의거한 선거 공고

입후보자 마감 11월 10일… 공탁금 1만 5천달러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제35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9항에 의거, 지난 26일(화) 제35대 한인회장 선출일정을 공고했다.

 

유권자 등록마감 10월 25일(수)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10월 2일(월)부터 25일(수)까지 제35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유권자 등록이 실시된다.

제35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칙 제2장 제6조와 선거관리규정 제4항에 명시된 정회원 등록서를 10월 25일(수)까지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기간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달라스 한인회 △H마트 △코마트 앞에 정회원 등록신청서를 배치해 유권자 등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유권자 열람은 11월 1일(수)부터 10일(금)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명확히 기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11월 10일(금)

 

입후보자 등록은 11월 10일(금) 오후 5시 마감된다.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규정 제10항과 제5항에 근거해, 11월 10일(금)까지 등록하되 회장 1만달러, 부회장 5000달러의 공탁금은 은행 보증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공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회장 후보자는 만 40세 이상, 부회장 후보자는 만 30세 이상으로 달라스 지연 내에 거주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자로서, 등록된 정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과 사회봉사단체에서 봉사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6항에 의거해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금치산자 판정을 받았거나 △도덕, 윤리적 문제로 고소 및 기소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단독후보일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2항에 의거 무투표 당선되지만, 2인 이상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11월 2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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