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동성애 파트너의 배우자 비자 신청이 허용된다.
연방정부는 배우자 비자 신청 대상에 동성커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이민부는 배우자 비자(Partner visa, 서브클라스 100, 309, 801, 820)와 결혼예정비자(Prospective marriage visa, 서브클라스 300) 항목을 개정된 결혼법에 근거해 수정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 파트너는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정식 배우자로서 관련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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