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했지만 연방정부로부터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임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연장 시행하게 됐다.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캐나다 국내에서 초청이민을 신청한 배우자 (이민신청인,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 (SCLPC) Class))에게 오픈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를 부여하는 임시 제도가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연방이민부는 외국인 배우자가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후 캐나다에 거주하는 1-2년 동안 취업을 통해 가정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2월 22일 오픈 취업비자 부여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이 시범 제도는 매년 1년씩 연장이 됐으며 작년 12월 7일에도 올해 12월 21일까지 다시 1년 연장을 했는데 올해도 예년과 같이 다시 1년 연장됐다. 

 

이 취업비자는 보통 신청후 3-4개월 후 받게 됩니다. 오픈 취업비자를 받으면 고용주 제한없이 어떤 사업체에도 취업할 수 있게 되며 SIN카드, 의료보험, 운전면허증 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배우차 초청이민 신청인이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배우자 취업비자도 신청하지만 만약에 취업비자 신청을 같이 하지 않았거나 취업비자나 학생비자의 기간이 남아 있어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Open Work Permit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이처럼 단독으로 취업비자만을 신청할 때는 두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1차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알버타주의 이민부 취업비자 수속센터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반면에 1차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민부 온라인을 통해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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