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화 위험 1).jpg

지난해 시드니 도심을 운행하던 한 승용차의 ‘대시캠’(dashcam)이 담아낸 보행자 사고 영상. 스마트폰을 보면서 도로를 횡단하다 차량을 피하지 못한 한 젊은 여성이 승용차에 부딪히는 이 장면은 ‘보행 중의 전화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사진은 ‘7 News’ 화면 캡처.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은 기준치 이상의 음주운전보다 위험 높아

 

시드니 도심의 번화한 도로. 한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널목을 지나간다. 스마트폰에 집중한 그녀의 얼굴은 행복해 보인다.

스마트폰에 연결한 이어폰을 귀어 꽂은 여성은 건널목을 건너는 내내 전화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어느 순간 건널목의 녹색불은 꺼졌고 전방으로 향하는 녹색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건널목 앞으로 진입하던 한 승용차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다행히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과 여성이 앞으로 향하던 시간이 교차, 여성은 차령 옆면에 부딪쳐 크게 다치는 사고는 아니었다.

지난해 시드니 도심을 운행하던 한 자동차의 ‘대시캠’(dashcam. 차의 계기판에 부착되어 도로를 촬영하는 카메라)에 잡힌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주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보행 중의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호주 주요 방송사의 저녁 뉴스 한 부분을 장식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용도로 번잡한 도로에서의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용자와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를 주지시키기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도 계속되고 각국별로 관련 법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하와이의 주도인 호놀룰루(Honolulu)는 도로를 건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Distracted Walking Law)을 도입했다. 호놀룰루 시가 확정한 ‘Distracted Walking Law’는 보행자의 스마트폰을 제한한 전 세계 첫 규정 중 하나이다.

지난 2010년 이래 호주는 물론 미국, 영국에서도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충돌 위험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4배가 높아지며 운전 중 전화기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음주 단속 기준인 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아직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산만해진 집중력이 원인이 되어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 신뢰할 만한 수치는 없는 실정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번잡한 도로에서조차 고개를 숙이고 전화기를 들여다보면서 이동하는 ‘스마트폰 좀비’ 풍경은 일상화된 모습이다.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스몸비스’(smombies)가 그것이다. ‘스마트폰 좀비’(Smartphone zombie)를 합성한 단어이다.

 

종합(전화 위험 2).jpg

보행 중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고 순간의 대처가 크게 떨어뜨린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도로 위에서 전화기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마련 촉구도 거세지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되고 이에 매달리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길거리에서조차 ‘스냅챗’(Snapchat), ‘인스타그램’(Instagram), ‘셀피’(Selfie)를 사용하는 이들은 간단한 문자를 전송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며 이런 앱에서 간단하게 하는 채팅 또한 마찬가지이다.

멜번 소재 모나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사고연구센터’(Accident Research Centre)의 팀 호버리(Tim Horberry) 교수는 “핸드프리(hands-free)를 이용한 전화 대화조차 위험하다”면서 “특히 문자를 전송하는 중에는 사고에 대한 반응이 더욱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NSW 주 정부 도로안전 당국(NSW Center for Road Safety)에 따르면 보행자 사망은 NSW 주 전체 도로 사망자 가운데 7분의 1을 차지한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적 풍경이 되면서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임에 분명하다.

도로 보행자 안전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Pedestrian Council of Australia’의 해롤드 스크러비(Harold Scruby) 대표는 “호주의 도로안전 규정은 50년이나 뒤쳐져 있다”고 정부 당국을 비난하면서 “우리 단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도로를 보행하는 이들에게 최소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전화 위험 1).jpg (File Size:41.6KB/Download:19)
  2. 종합(전화 위험 2).jpg (File Size:54.4KB/Download:2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701 뉴질랜드 색다른 방법으로 무더위 식힌 공장 종업원들 NZ코리아포.. 19.02.01.
2700 뉴질랜드 장기사업비자 후 영주권 신청 기각, 가족 돕기 위한 청원 NZ코리아포.. 19.02.03.
2699 뉴질랜드 10세 소녀가 할머니에게 받은 외국수표, 은행 수수료 $300 NZ코리아포.. 19.02.03.
2698 뉴질랜드 많은 관광객이 남긴 쓰레기로 골치인 히말라야, 뉴질랜드에도 경고 NZ코리아포.. 19.02.03.
2697 뉴질랜드 오클랜드 교통사고로 사망한 키위 아빠 돕기, 기금 10만달러 이상 모여 NZ코리아포.. 19.02.05.
2696 뉴질랜드 60대 한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발생 NZ코리아포.. 19.02.05.
2695 뉴질랜드 107시간 28분을 계속 방송한 DJ, 뉴질랜드 라디오 방송 최고 기록 NZ코리아포.. 19.02.07.
2694 뉴질랜드 교사 부족 현상 심한 가운데, 교대 지원 학생들 늘고 있어 NZ코리아포.. 19.02.07.
2693 뉴질랜드 실제 연주에 나선 400년 전 만들어진 명품 비올라 NZ코리아포.. 19.02.07.
2692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1/4 에이커 부지의 카슬힐 주택, 잠정가에서 $425,000 ↑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91 호주 호주인들, 주택가격 하락에도 부동산 시장 전망 ‘낙관’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90 호주 시드니 주택 구매 최적기는 ‘2008년’... 2년 전 판매자들, 수익 최대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89 호주 ‘자선활동’ 버스커들의 ‘Strathfield Sessions’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88 호주 “유아 교육, 주요 생활 능력 습득... 일생 동안 영향 미쳐”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87 호주 시드니 재즈 라이브 클럽 ‘The Basement’, 다시 문 연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86 호주 중국 여행자로 호황 누리던 호주 관광산업, 위축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85 호주 전 세계 여행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호텔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84 호주 화끈, 짜릿, 스릴, 통쾌... 영화 장르의 새 지평을 연 자동차 액션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83 호주 The 14 mistakes first-time visitors to Australia make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82 호주 ‘정기적 운동-체중감량’ 만으로 20만 건의 암 예방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81 호주 “RBA,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80 호주 NSW 주 보건부, 호주 방문자에 ‘보험 가입’ 당부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79 호주 시드니 북부와 동부, 30대 이후 출산 여성 가장 많아 file 호주한국신문 19.02.07.
2678 뉴질랜드 경찰의 폭행 사고 늦장 처리에 알몸으로 길거리 시위에 나선 여성들 NZ코리아포.. 19.02.11.
2677 뉴질랜드 빙하가 만든 거대한 얼음 조각품 NZ코리아포.. 19.02.11.
2676 뉴질랜드 “아동이 탄 차량 내에서 흡연 금지된다” NZ코리아포.. 19.02.11.
2675 뉴질랜드 인신매매와 노동력 착취 혐의로 법정에 선 방글라데시 출신 부부 NZ코리아포.. 19.02.11.
2674 뉴질랜드 중국과의 외교 노선, 저기압 상태 NZ코리아포.. 19.02.12.
2673 뉴질랜드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 조사 노동당 47.5%, 국민당 41.6% NZ코리아포.. 19.02.12.
2672 뉴질랜드 지난해 주택가격, 지난 6년 이래 가장 저조한 속도로 상승 NZ코리아포.. 19.02.13.
2671 뉴질랜드 임시 비자 거주 부모의 두 살된 딸,추방 통지 받아 NZ코리아포.. 19.02.13.
2670 뉴질랜드 30만 명 넘는 키위 해발 3미터 이내 살고 있어, 해수면 상승에 위험 NZ코리아포.. 19.02.14.
2669 뉴질랜드 혹스베이 지역 병원, 완전한 소독 안된의료 도구 사용 논란 NZ코리아포.. 19.02.14.
2668 뉴질랜드 중앙은행 OCR 1.75%로 동결, 내년까지 현 이자율 이어질 듯 NZ코리아포.. 19.02.14.
2667 뉴질랜드 연간 149회, 이틀 반에 한 번꼴로 주차위반 티켓 받은 웰링턴 운전자 NZ코리아포.. 19.02.14.
2666 뉴질랜드 비타민C, 암이나 패혈증 치료에도 효과 있다고... NZ코리아포.. 19.02.15.
2665 뉴질랜드 8만 달러 넘는 세금, 윈스턴 피터스 법정 비용 등으로 쓰여 NZ코리아포.. 19.02.15.
2664 뉴질랜드 노스 캔터베리의 체비엇 “14일 한낮 기온 35.6℃,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NZ코리아포.. 19.02.15.
2663 뉴질랜드 갈수록 치솟는 웰링턴 렌트비, 주당 595달러 신기록 도달해 NZ코리아포.. 19.02.15.
2662 뉴질랜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디지털 회사 대상, 세금 징수 계획 NZ코리아포.. 19.02.19.
2661 뉴질랜드 타스만 지역, 20년 이래 최악의 가뭄 NZ코리아포.. 19.02.19.
2660 뉴질랜드 퀸스타운 곤돌라 “2022년까지 대규모로 확장한다” NZ코리아포.. 19.02.20.
2659 뉴질랜드 정부,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 키위빌드 104채 계획 NZ코리아포.. 19.02.20.
2658 뉴질랜드 많은 키위들 양도 소득세 도입에 반대 NZ코리아포.. 19.02.20.
2657 뉴질랜드 2019년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 콩쿨 한국인 2명 쿼터 파이널 진출. NZ코리아포.. 19.02.20.
2656 뉴질랜드 하이웰, 2월 16일 설날 경로잔치 베풀어… 키위 참전용사 등 600명 참석 일요시사 19.02.20.
2655 뉴질랜드 이민부의 영주권 결정 이의 신청, 10건 중 4건은 잘못된 결정 NZ코리아포.. 19.02.21.
2654 뉴질랜드 오클랜드 첫 주택 구입자, 30년 동안 주당 950달러 융자금 상환 NZ코리아포.. 19.02.21.
2653 뉴질랜드 NZ 영아사망률 “지난 10년간 5명에서 3.8명으로 개선” NZ코리아포.. 19.02.21.
2652 뉴질랜드 작년 말 기준 국내 총인구는 493만명 NZ코리아포.. 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