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로 본 형법

신체적 접촉 없었다 해도

위협 느끼면 폭행죄 해당

한인 직장서소송 사례도

 

한국에서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 또는 직장내에서도 폭행에 대한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 LA지역 한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용석(가명·35)씨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보면서 이곳 한인 회사 중에서도 한국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나도 예전에 직장 상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욕설도 자주 내뱉고 한번은 직원들에게 서류 파일을 던진 적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 직원들은 정말 기겁했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인 사회에서는 미국인 근로자가 한인 간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2년 한 미국인 직원이 한국계 지상사 협력업체의 한인 간부 장모씨로부터 수차례 물리적 위협과 구타를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직원은 "(장씨가) '멍청하다(dumb)'는 폭언과 함께 뒤통수를 때렸다"며 "미국인은 느려터졌다는 식의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업계에 따르면 한인 사회에서 가정, 직장 등에서 폭행과 관련한 소송 문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대부분 '폭행'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발생하는 사건이 많다.

 
김기준 변호사는 "한인들이 '폭행(assault)'과 '구타(battery)'를 혼동하는데 물리적 또는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된다"며 "조현민 전무의 사건처럼 설령 물만 튀었다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만약 조금의 상해라도 발생한다면 곧바로 중범죄(felony)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언어적 협박이나 폭언도 폭행죄에 해당된다. 한인 업주들이 특히 타인종 일용직 직원에게 일터에서 '멍청한' '한심한' '미친X' '개XX'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고용관계가 성립될 경우 부당대우, 언어폭력, 협박 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민사 소송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만약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언어 또는 행동 등으로 인한 폭력적 느낌을 받았을 경우 경찰 신고 뿐 아니라 직장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며 "분노조절 또는 감정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한인 고용주들이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에도 폭행 신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본지가 LAPD 산하 21개 경찰 서 중 올림픽경찰서의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2010~2016년) 폭행은 총 7800건이 접수됐다. 본지 2017년 10월27일자 A-1면> 1년에 무려 1000여 건 이상의 폭행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한편, 미국에서 단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범죄로 취급이 되지만 그중에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wobbler(중범도 되고 경범도 되는 유형)'라 해서 담당 검사에 따라 기소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197 캐나다 COVID-19 장기화로 인한 캐나다인들의 삶의 변화 Hancatimes 21.02.04.
3196 캐나다 퀘벡고등법원, 노숙자에 대한 통금 중단 명령 Hancatimes 21.02.04.
3195 캐나다 퀘벡주, 노숙자 통금면제에 대한 법원 판결 준수 할 것이라고 발표 Hancatimes 21.02.04.
3194 캐나다 트뤼도 총리, 유럽연합 백신부족 아우성에도 “캐나다는 문제 없다” Hancatimes 21.02.04.
3193 캐나다 트뤼도 총리,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은 여행 규제 시행” Hancatimes 21.02.04.
3192 캐나다 르고 주총리, "몬트리올 지역, 8일 이후에도 방역 조치 연장 가능성 높아" Hancatimes 21.02.04.
3191 캐나다 자유당 대표 "프랑스어 법률 강화는 영어권 커뮤니티와 함께 이뤄져야" Hancatimes 21.02.04.
3190 캐나다 퀘벡주 교사연합, COVID-19 우려로 인한 파업 찬성 file Hancatimes 21.02.04.
3189 캐나다 지난해 다운타운 보행자수 절반으로 줄어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5.
3188 캐나다 ‘경찰이다’ 문 열어줬다 폭한 당한 70대 독거노인 끝내 사망...용의자 2명 체포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5.
3187 캐나다 BC주 정부 중소 자영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최고 7500달러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5.
3186 캐나다 모든 학교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6.
3185 캐나다 버나비서 32세 남성 차 안에서 사체로 발견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6.
3184 캐나다 코로나19 최악은 지났지만, 미래는 불확실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6.
3183 캐나다 BC 2차 백신 접종 건 수 1만명 돌파...이상 증세 205건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9.
3182 캐나다 BC 사회 봉쇄 강화 조치 무기한 연장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9.
3181 캐나다 캐나다 코로나19 백신 반입 전면 재개 file 밴쿠버중앙일.. 21.02.09.
3180 캐나다 재난지원금 받은 중하위 소득자 세금 납부 일년 연기 file 밴쿠버중앙일.. 21.02.10.
3179 캐나다 BC주 북부 주민 옆집 마실 갔다 돌아오다 얼어 죽어 file 밴쿠버중앙일.. 21.02.10.
3178 캐나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캐나다 상륙... ‘심상찮다’ 불안 고조 file 밴쿠버중앙일.. 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