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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최근 5년간 사용했던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만 한다.

 

 

미국 비자 신청시 SNS 아이디 제출

이민심사 ‘대폭 강화’ … 5월말까지 의견수렴 후 시행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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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최근 5년간 사용했던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만 한다.

 

개인 사생활까지 보고해야 하는 강화된 이민 심사 방침은 외교관과 공무비자를 제외한 미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비자에 해당한다. 한국인 이민자 대다수가 신청하는 유학·취업·결혼·투자비자에 모두 적용된다.

 

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요하는 비자를 신청할 때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아이디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트인, 텀블러, 유튜브, 웨이보 등 20개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 국외여행기록도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전적으로 ‘테러 대비’가 이유다. 국무부 관계자는 SNS 정부 수집과 관련해 ‘외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3월 29일 공개된 해당 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까지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시행에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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