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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6) 국회 본 회의가 열려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법안에 대해 심의하였는데 이 안은 지난 19일 정부에서 국회에 상정하였었다. 
법안에는 ‘녹색지대 설치 관련 작업을 위해 수입되는 나무와 기타 부속품의  관세를 면제한다’고 명기되었으며 법안과 관련 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J.Munkhbat 의원: 재무부 장관은 “정부에서 법에 어긋나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것이다”는 내용을 말하였었다. 
하지만 이 법은 국가예산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발효될 수 없다고 본다. 더불어 이 법안은 국가예산을 개정하지 않고 상정된 7번째 법안이다. 
-Ch.Khurelbaatar 재무부 장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면 안 되며 세금 면제 등 관련법은 모두 국회에서 확정한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법은 2018년 1월 1일에 기간이 만료되었었다. 그리고 재무부의 모든 직원이 ‘에르데네트’ 광산 지분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의 국정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며 업무 중에 체포를 하고 있는 것은 국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B.Choijilsuren 의원: 관세 면제 법안은 국가예산법 제 6.2.5항을 위반하고 있다. 가축사료 및 밀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전기에 대한 관세 면제,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 4-5건의 법안이 법에 어긋나고 있다. 
한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 법안에 대한 심의 여부를 투표에 붙인 결과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였다. 
[medee.mn 2018.4.2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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