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업 절차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는 푸리시마 장관(앞줄 왼쪽에서 3번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가 15일부터 대폭 간소화 된다. 필요한 일수는 지금까지의 34일에서 최소 8일로 긴축한다. 당면의 대상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지방에서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푸 리시마 재무 장관이 14일 수도권 마카티 시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창업 절차 간소화는 중소기업의 진흥, 투자 촉진이 목적이며, 민관 합동 투자 환경 정비 등에 임하는 국가 경쟁력위원회(NCC)가 2014년 5월에 발표한 행동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금융, 무역 산업 내무 자치 각부처와 국세청 사회 보험 사업단, 지방 자치 단체, 정부계 금융 기관 등 12기관 단체가 연계하여 일부 절차를 폐지, 통합한다.

푸리시마 장관에 따르면, 회사 설립에 필요한 등기, 영업 허가, 국세청에 등록 등의 절차 횟수는 지금까지 16번에서 6번으로 줄었고 필요한 기간도 34일에서 최소 8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 으로 더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동 장관은 회견에서 "(16년 6월) 아키노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싱가포르 수준의 2일까지 단축하고 싶다"고 말했다.국제 금융 공사(IFC 본부 워싱턴)의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세계 랭킹 15년판’에서 필리핀은 98위. 지난해 108위에서 순위를 올렸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역내에서는 여전히 5위에 그쳤다.

비즈니스 환경 조사의 평가 대상은 기업과 건설 허가 취득 전력 확보, 부동산 등기, 자금 조달, 투자자 보호 등 10개 항목에 걸쳐있다. 종합 순위를 더 높이기 위해 이번 창업 절차 이외에서의 대처도 필요 불가결하다.

[마닐라] 장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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