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시 1백만 투그릭의 벌금형과 구류형 선고.jpg

 

지난 금요일 통합 회의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관련하여 이견이 많은 사항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법무 상임위원장 Kh.Nyambaatar, “해당 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으며 형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벌금형 부과보다도 우선은 경고 조치를 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조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고용주는 “근로 내규에 직장 성희롱 예방, 신고 시에 처리 규정을 반영하는 의무를 불이행 시 1,500단위의 벌금형 부과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회의 참석 의원들의 73.7%가 찬성하였다. 
상기 조항에 관련하여 국회의원 Ts.Tsogzolmaa는,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벌금형은 옳은지”를 물었다면 N.Oyundari의원은, “성희롱한 것에 대하여 1백만 투그릭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는데 이 경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측정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하였다. 
국회의원 O.Baasankhuu는, “성희롱을 시도한 경우 위반 사항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 및 피해 관계가 성립된 경우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인지,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법무 상임위원장 Kh.Nyambaatar는 질문에 대하여, “성희롱 의도를 표현하거나 이를 실제 행한 경우, 혹은 일자리 성희롱을 넘어서 폭력을 가한 경우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실무단에서 법안에 반영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부적절한 성적인 농담, 장난 등을 이해한다.”라고 답변하였다. 
[unuudur.mn 2020.01.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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