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jpg

 

기업들과 단체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COVID-19 환자는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사회보장기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시적인 장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하고 자영업자인 개인은 사회보험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일시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생한다. 다음과 같다. 
* 복리후생 보험료는 3개월 이상 납부 후 일반 질병이나 국내 사고로 일시적 업무 불능 상태에 놓여야 한다. 
* 피보험자는 일시적 장해급여를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상 복리후생 보험기금을 내면 재급여를 받을 수 있다. 
COVID-19는 가정 치료에 허가되지 않는다. 
사회 보험 관리공단이 COVID-19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내는 모든 시민이 일시적인 장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 아픈 사람은 가족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단체나 고용주는 급여를 전액 내야 한다. 전액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치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직에 전달하고 일시적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감염된 사람들은 일련의 검사를 받고 그 정보는 전자 기록부에 입력된다. 가족보건소 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할 것이다. 
가족보건소에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조직은 일시적 혜택이 지급되는 경우 제공하지 않는다. 
일시적 급여 신청자는 사회 보험 장부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시근로 급여약관:
* 일시적 업무능력이 없는 최초 5일간 고용주로부터 받는 혜택 제공 
* 6일째부터는 근로 능력이 회복되거나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길 때까지 복리후생 보험기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 일회성 장해급여의 최대기간은 최초 장애 5일 근무일을 포함하여 66일 이내로 한다. 
암과 결핵의 첫 발병의 경우 132일 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역년에 반복되는 질병의 경우, 총 132일의 근무 일수 이하로 일시적 장애 수당이 제공된다. 
[news.mn 2021.09.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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