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예정.jpg

 

오늘(2.14) 열린 정부 내각회의서는 노동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S.Chinzorig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 및 경제 흐름에 따라 노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며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톨고이, 타반톨고이 등 광산 근로자에 대해 연휴 기간이 기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주에 대체 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반영

*주야간 교대 근무 등 순환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현재 법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에 ‘심야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일당을 150%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라고 개정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수당은 전체 직원 평균 월급보다 적지 않게 지급해야 한다’고 반영

*고용주와 직원 간의 노동 분쟁이 법정 단계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등 첫 단계 기관에서 해결하도록 노동법에 반영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면 그 다음 주 주중에 대체공휴일로 이전하도록 노동법 개정안에 각각 반영하였다.

[gogo.mn 2018.2.1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1. 노동법 개정 예정.jpg (File Size:21.4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15 몽골 엥흐볼드 국회의장, 차강사르 인사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18.02.20.
414 몽골 몽골 지도층 세배 행사 file 몽골한국신문 18.02.20.
413 몽골 가구당 월 소득 12.9%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2.20.
412 몽골 이달 17일부터 한파 시작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2.20.
411 몽골 국회의원 61명 개인소득 보고서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18.02.20.
410 몽골 휘발유 가격 2월 내 28-45달러 인상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2.20.
409 몽골 정부 지도층 세배 행사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2.20.
» 몽골 노동법 개정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2.20.
407 몽골 토지 임대권 연장 기간 5월 1일에 만료 file 몽골한국신문 18.02.20.
406 몽골 신임 몽골 대사, 알바니아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2.20.
405 몽골 호르치 관련 민원, 시 검찰청에서 거부 file 몽골한국신문 18.02.20.
404 몽골 KBS 제1 라디오 월드 투데이 몽골 소식 제10탄(2018. 02. 16) GWBizNews 18.02.16.
403 몽골 호르치 전 정보국장, 전국에서 찾고 있는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8.02.14.
402 몽골 지방 교통사고 발생률 25% 감소 file 몽골한국신문 18.02.14.
401 몽골 인민혁명당 기자회견 열어 file 몽골한국신문 18.02.14.
400 몽골 휘발유 가격 인상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2.14.
399 몽골 고위 공무원 156명, 재산 및 소득 보고서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18.02.14.
398 몽골 타반톨고이 회사 수익, 1,410억 투그릭에 달해 file 몽골한국신문 18.02.14.
397 몽골 일부 국회의원, 후렐수흐 총리에게 질의서 발송 file 몽골한국신문 18.02.14.
396 몽골 설 연휴 기간 국경 임시 폐쇄 file 몽골한국신문 1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