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 회의 개최.jpg

 

오늘(4.26) 국회 본 회의가 열려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법안에 대해 심의하였는데 이 안은 지난 19일 정부에서 국회에 상정하였었다. 
법안에는 ‘녹색지대 설치 관련 작업을 위해 수입되는 나무와 기타 부속품의  관세를 면제한다’고 명기되었으며 법안과 관련 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J.Munkhbat 의원: 재무부 장관은 “정부에서 법에 어긋나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것이다”는 내용을 말하였었다. 
하지만 이 법은 국가예산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발효될 수 없다고 본다. 더불어 이 법안은 국가예산을 개정하지 않고 상정된 7번째 법안이다. 
-Ch.Khurelbaatar 재무부 장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면 안 되며 세금 면제 등 관련법은 모두 국회에서 확정한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법은 2018년 1월 1일에 기간이 만료되었었다. 그리고 재무부의 모든 직원이 ‘에르데네트’ 광산 지분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의 국정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며 업무 중에 체포를 하고 있는 것은 국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B.Choijilsuren 의원: 관세 면제 법안은 국가예산법 제 6.2.5항을 위반하고 있다. 가축사료 및 밀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전기에 대한 관세 면제,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 4-5건의 법안이 법에 어긋나고 있다. 
한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 법안에 대한 심의 여부를 투표에 붙인 결과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였다. 
[medee.mn 2018.4.2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1. 국회 본 회의 개최.jpg (File Size:30.0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955 몽골 정유공장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공사가 80%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6954 몽골 Mohinder Pratap Singh 인도 대사: 정유공장의 인프라 개발 순조로워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6953 몽골 다르항-올 아이막에서 5일간 암 예방 캠페인 열려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6952 몽골 [몽골 특파원] 몽골에서 몽일 외교부 장관 회담 열려 file GWBizNews 19.06.17.
6951 몽골 [몽골 특파원] 몽골, 동북 아시아의 가교(架橋)인가? 또는 완충 국가인가? file GWBizNews 19.06.22.
6950 몽골 [몽골 특파원] 몽골 언론,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조우 긴급 타전 file GWBizNews 19.07.01.
6949 몽골 [몽골 특파원] 제3차 북미 정상 회담 관련 몽골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19. 06. 30) file GWBizNews 19.07.01.
6948 몽골 Zuunail 소재 공장들을 시내에서 35km 밖으로 옮길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6947 몽골 친환경 관광 개발 협약서에 서명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6946 몽골 국제 전통문화 예술 축제가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려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6945 몽골 헌법 개정을 반대하여 17개의 정당이 나섰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6944 몽골 강물 범람과 홍수 재해 주의 경보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6943 몽골 행정법 개정안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6942 몽골 전국에서 총 37만 7천 헥타르에서 경작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6941 몽골 몽-중-러 제5차 정상회담을 몽골 Kh.Battulga 대통령이 주도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6940 몽골 아이막의 도청을 “도시”로 지칭하는 것을 제안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6939 몽골 야르막 오래된 다리를 10일간 통제하여 공사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6938 몽골 지방 도로에서 사고 발생률이 2.5배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6937 몽골 공정거래소비자원에서 기름값을 인하하지 않은 주유소에 요구서 발송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6936 몽골 서커스장 뒤의 길을 10일간 통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