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은 인공꿀 생산자에서 벌금을 부과하여.jpg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이 인공 생산 공산품이 '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됐다는 소비자 고발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특히 해당 시민은 이달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문제를 신고하고 관련 당국에 고발했다. 
소비자들이 원산지 생산지에 불만을 제기한 것은 앞면에는 큰 글씨로 '꿀'이라는 명칭이 붙지만, 뒷면에는 작은 꿀 성분이 적혀 있다. 꿀이 전혀 들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따라서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에 검사를 의뢰했다. 
「위반행위 특별법」 제10.2.2조에 따라, 회사는 500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진열대에서 물건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라벨에는 꿀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가공된 제품이라고 쓰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기법 위반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news.mn 2021.05.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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