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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urelbaatar, 국회의원, 몽골 재무부 장관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몽골 정부 간 '긴급지원 및 고용사업'을 위한 몽골과 국제개발협회 간 재무금융협정(Financial Financing Agreement), 차관협정(Loss Agreement) 일반협정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 몽골과 유럽연합 사이에 '유럽개발기금과 유럽연합이 후원하는 사업에 대한 몽골의 세금 및 관세규정'에 관한 초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1. 몽골과 국제개발협회 간 '긴급지원 및 고용사업' 자금조달 협약
COVID-19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World Bank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지원하는 '긴급지원 및 고용 프로젝트'를 몽골 정부가 대유행 사태에 대응해 취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20~2023년 사이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이 COVID-19 유행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1. 고객 중심의 공공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 부족과 노동시장 투명성 제한으로 인한 취업난 해소 
2. 노동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혁" 프로그램 시행
3. 노동시장 모니터링, 분석 및 사업관리 지원
4. COVID-19는 4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전염병에 대응한 자격을 갖춘 노동자에 대한 임시 지원. 
이 사업의 중앙집행기관은 노동 사회복지부가 될 것이며, 국제개발협회로부터 총 200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이 있을 것이다. 금리는 1.25%이고 상환 기간은 30년으로 이 중 처음 5년은 원금이 없다. 
2. 몽골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간 대출 협정
몽골 정부는 COVID-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병원에 필요한 필수 장비와 의료용품을 구매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원을 국가 예산에서 배분하는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제한·축소하고, 전염병이 경제·예산·취약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적자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020년 4월 회원국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한 COVID-19 전염병 대응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행과 1억 달러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획득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몽골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COVID-19 페스트 대응 프로그램) 사이에 양허성 대출 협정이 체결되었다. ADB로부터의 양허성 대출은 예산 지원의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대출조건은 16년, 유예기간은 3년, 이자율은 6개월이다. 런던 인터뱅크 제공 요율은 LIBOR + 0.85%이다. 
3. 몽골 정부와 유럽연합 간의 일반협정 "유럽개발기금과 유럽연합이 후원하는 사업에 대한 몽골의 조세 및 관세규정에 관한 규정"
몽골 정부와 유럽 위원회는 2014~2020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 지원 및 기술 지원에서 5080만 유로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2020년 5월 29일 자금조달 협정이 체결되었다. 예산 지원은 예산 및 재정 운용 개선과 고용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 교부금 형태로 이뤄진다. 
교부금과 관련하여 2020년 6월 29일 몽골 정부와 유럽연합은 유럽개발기금과 유럽연합이 후원하는 사업에 대한 몽골의 조세 및 관세규제에 관한 일반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정은 EU와 기부 국가 간의 모델 협정이며, 주요 목적은 파트너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유사한 세금을 EU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서 면제하는 것이다. 
[news.mn 2020.10.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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