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길거리나 무허가 업소에서 외화를 사거나 팔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jpg

 

금융감독위원회(FRC)가 나이망샤르가센터에서 화폐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점검했다. 울란바타르시 경찰청은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 외에 무면허 외환 거래자를 단속할 책임이 있다. 무면허 환전업자 4명이 기소돼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1개 업체는 검사의 감독 아래 기소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도 무면허 외환거래인에 대한 단속을 시민과 국민이 참여하는 등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이 통화 거래 위반과 관련된 불만 사항과 정보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서 위원회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길거리나 무허가 업소에서 외화를 사거나 팔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 경우 위조지폐를 취득하면 불법행위를 더욱 간접적으로 지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환전업자들은 환전할 때마다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는 역할도 맡는다. 시민들은 환전할 때마다 영수증을 발급받아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부가세 복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ikon.mn 2020.10.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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