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업주들, 우리는 현금지급기가 아니다.jpg

 

몽골 상인협회는 오늘/2020.09.22./ "우리는 살고 싶다"라는 주제의 맥락에서 위반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몽골 상인협회 Z.Punsaldulam 회장은 "소규모 점포업자는 오래전부터 국가의 현금지급기였다. 예를 들어, 우리 소규모 점포 업주들은 오늘날 법 집행을 통해 점포 업주들을 억압하고 고금리 대출로 착취하며 실업과 빈곤을 증가시키는 탐욕스러운 정부와 싸우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거래, 매일 과태료 부과, 우리 상품과 현금, POS 기기 압수,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경찰과 사법기관에 요구해 스스로 생계를 꾸리려는 소수의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벌금을 낼 수 없다. 당국은 어느 날 소규모 점포 중 한 곳에 가서 일을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반에 관한 법이 당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일반 상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라고 말했다. 
항올구 3동 소규모 점포 업주 D.Otgonbayar씨는 "우리 가족은 0~9세 자녀가 5명인 젊은 가족이다. 아내와 본인은 우리가 모은 돈을 3 × 5 소규모 점포의 물품을 사고 운영하는데 10년 넘게 사용해 왔다. 소규모 점포는 오전 06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영업한다. 이 기간에, 큰 아홉 살짜리 아이는 4개월 된 동생을 돌보며 하루를 보낸다. 우리는 매일 쉬지 않고 일함으로써 한 달에 300만 투그릭을 번다. 하루 소비와 음식, 음료 비용을 빼면 우리 가족은 저축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항올 지구대 경찰들이 매일 와서 적어도 2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들은 밖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곤 했다. 우리는 이것을 청소한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시민에게 5만 투그릭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어디인가. 이 법은 공무원이 아닌 국민과 소규모 점포 운영자를 위해 진정한 의미에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울란바타르시 시장 대행 J. Batbayasgalan과 UN, Khurelsukh 총리에게 소규모 점포 업주들의 의견을 보내기로 했다. 상인협회 임시회의는 10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news.mn 2020.09.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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