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된 상품은 반품될 것.jpg

 

대형상점과 쇼핑몰에는 '반품 금지' 표지가 진열대에 붙어 있다는 불문율이 있다. 자국민을 '소비자왕'으로 추앙하는 우리 통상 분야의 모습이다. 양과 품질 기준에 맞는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 거래자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주기적으로 불량품을 공급하고,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는가? 
원래 몽골은 2003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승인되었다. 이 법 제6조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도급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보상권"은 판매한 물품을 반환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금이라도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12조 5항에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보증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다. 품질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재화를 판매하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반품하고 그 가격은 소비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1인당 500,000투그릭,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5,000,000투그릭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생산자, 판매자 또는 도급업자로서 일한다.
공정경쟁소비자원(AFCCP)이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AFCCP는 매장들에 '반품 금지' 광고를 없애기 위해 14일이라는 기한을 부여했다. AFCCP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쇼핑몰과 상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부가세 영수증이 이미 발급되거나 등록돼 있어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무역단체가 있는 경우 소비자 불만 전화 115번에 고발할 수도 있다. 
[news.mn 2020.09.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판매된 상품은 반품될 것.jpg (File Size:120.9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75 몽골 암 조기 진단 검사 무료 지원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4 몽골 Zoovchovoo의 미래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3 몽골 Ch.Khurelbaatar: FATF의 다음 회의에서는 회색 리스트를 벗어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2 몽골 B.Lkhagvasuren: 외화 보유액이 40억 달러에 달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1 몽골 몽골에서의 코코스-화학 산업 개발에 협력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0 몽골 Abe Shinzo: 국제통화기금의 2차 자금 지원 준비되어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69 몽골 개인 저축 예금이 2조 투그릭이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68 몽골 Z.Bayanselenge를 구속 조처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67 몽골 70만~100만 투그릭의 급여의 일자리에 청년들은 오지 않는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6 몽골 울란바타르시 영토에서의 토양 표층 채굴 금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5 몽골 공무원 시험 응시자 5천 명 넘어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4 몽골 부가세를 5%로 낮추도록 제안서 올려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3 몽골 25가지 바이오 재료, 예방접종을 몽골 국내에서 생산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2 몽골 가축 도난 범죄 관련 처벌 강화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1 몽골 서울시에서 울란바타르시에 투자 지원 의사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0 몽골 “투자 환경 안정성” 국회 심포지엄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59 몽골 울란바타르-날라이흐 구간에 천연가스 액화 연료 버스 운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58 몽골 울란바타르 시민들은 표준에 적합한 식수 공급 부족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57 몽골 석가탄신일을 공휴일 지정 법안 상정 가결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56 몽골 양육비 미지급 보호자에 대하여 출국 금지 조치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