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FATF 권장 사항 중 미충족 2개 사항을 추진하여.jpg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방지금융기구(FATF)는 최근 몽골이 회색명단에 등재될 당시 4가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네 건의 권고안 중 두 건이 추진되었다. FATF의 40가지 권고안 중 25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작년 2차 경과 보고서에서 부분적으로 이행했거나 이행하지 않은 4가지 권고사항에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 권고안 14 - 현금 및 귀중품의 이전
* 권고안 28 - 비금융 사업자 및 전문서비스 제공업체 점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한다. 
* 위원회는 권고안 14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총괄청, 경찰청, 금융정보기관 등 관계기관과 효과적으로 협조하여 무허가 송금을 적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고 법적 조치 및 예방하고 있다. 
* 권고안 28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에 관한 법률, 사업 인허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 귀금속이나 보석, 귀석류 등으로 만들어진 물품 등의 거래자를 확인, 평가하기 위한 협조 협약에 따라 통계청과 협조하고 위험 기반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한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4월 4일 금융감독위원회(FRC)는 몽골 제3차 경과 보고서를 승인하여 권고한 14를 '완전히 이행'하고 권고안 28을 1단계 격상, '대부분 이행'으로 결론지어 보고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그룹(EPRF)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1개국과 국제기구, 옵서버 등이 모이는 국제협력기구인 FATF의 지역 조직이다. 몽골은 몽골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 금융협회(MTCA)의 회원국으로 국제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016년 FATF는 몽골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고 2017년 동료검토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시스템에 대한 FATF의 40개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5개는 이행되지 않았고, 15개는 부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상기 20건의 권고사항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제2차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 권고안 중 16건에 대한 평가를 1~2단계 개선하였으나 4건의 권고사항에 대한 평가는 개선되지 않았다. 
[ikon.mn 2020.09.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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