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전국 토지별 감정가 기준 실시.jpg

 

몽골 전국 토지에 대한 감정가 기준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오늘부터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토지세와 토지 사용료, 대금 등을 이전에는 토지 관할 기관의 담당자,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수기로 자료를 작성하여 문서를 발급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동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토지 감정가 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지적도관리국장 Ts.Gankhuu는, “이전에는 울란바타르시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눠 토지 기본 감정가를 44,000투그릭으로 했었다면 앞으로는 16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위치별 감정가를 각각 적용하게 된다. 즉, 해당 토지의 의의와 인프라 구축 현황, 사업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기준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세와 토지 사용료 등을 지급 시에 개인의 소유, 사용, 이용 형태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기준 감정가, 단계별 의회에서 정한 비율과 관련 법률에 명시한 면제 사항, 혜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상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정된 금액을 정부 기관의 KHUR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에 보낸다.”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청구서를 발급하여 보내며 청구 금액을 시중 은행을 통하여 내거나 ebarimt 앱을 이용하여 낼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울란바타르시에 총 토지 허가를 발급한 43만 건의 토지가 있으며 현재 지적도 정보가 등록된 26만 건의 토지가 있다. 이들 중 22,000개의 토지에 대하여 세금,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토지세 등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news.mn 2020.01.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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