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통상우대제도에 몽골을 포함시키기 위한 약정서에 서명.jpg

 

몽골 외교부 B.Munkhjin 차관과 필립 말론 영국·북아일랜드 몽골 주재 대사 겸 전권대사는 2021년 2월 5일 몽골이 '조건개선'에 포함되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영국의 우선 관세 선호도에 따른 관세 선호도와 적격성 기준은 유럽연합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와 유사하다. 몽골의 경우 영국의 무역협정 개선으로 양국 무역이 증대되고, 몽골의 광업 의존도가 감소하며, 수출을 다변화하고, 부가가치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ikon.mn 2021.02.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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