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민당 위원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언급.jpg

 

국회에서 열린 몽골인민당 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일지를 논의되었다. 
위원회 의장인 D.Toghsuren은 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몽골 총리 후보 지지와 반부패법, 사법, 행정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논의됐다. 몽골인민당 지도부 위원회 회의는 L.Oyun-Erdene을 신임 총리로 지명했다. 위원회에서 총리 후보는 질문을 받고 100% 지지를 받았다. 
반부패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부패방지청의 수장은 대통령의 제안과 총리의 제안으로 의회에 의해 6년 임기로 임명되었다. 대통령은 그 변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몽골인민당 위원회는 그 금지가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변화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3조는 대통령을 위한 8가지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기능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범죄와의 싸움과 예방은 정부의 유일한 책임이다. 
의장은 또한 사법, 행정영토 단위에 관한 법률, 그 행정에 관한 법률은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Enkhbayar 의원: 대통령의 법원법에 대한 거부권은 두 가지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 법은 개헌 시행의 일환으로 승인되었다. 대통령은 그 법률의 초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토론 중 실무진은 10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36개 항목으로 접수했다. 실무위원회는 이 제안의 98%를 받아 승인했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마치 정치가 박탈된 것처럼 의회와 다수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든 수준에서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보유하고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몽골 각급 법관, 법원장, 총회 의원, 사법 징계위원회 위원을 모두 임명한다. 이 과 중앙집권화된 권력은 터널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권력은 개헌 때문에 폐지되었다. 
[ikon.mn 2021.01.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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