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Ts.Uyanga에 대하여 2백만 투그릭의 벌금형 선고.jpg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에서 “Eliiregch”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몽골 국민 Ts.Uyanga에 대하여 공공질서 유지법 위반하였다고 벌금 2백만 투그릭의 형을 선고하였다. 벌금형 선고 이유는 몽골 대통령 집무실에서 2019년 6월 28일에 “Eliiregch/Ts.Uyanga/” 닉네임으로 트위터에서 활동하며 “M.A.D Mongolian” 회사의 이사로 일하는 Ts.Uyanga에 대해서 몽골 대통령에 대하여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몽골 정부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사회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장을 해당 기관에서 접수하여 2019년 7월 02일에 공공질서 유지법 제6조21항 1에 따라 1902000412호 사건으로 등록하여 조사하였다. 소장에 대하여 Ts.Uyanga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불과 일주일 안에 신속하게 이뤄져 놀랍다. 신속해져서 좋긴 하다. 덕분에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러나 법 앞에 모두가 공정하다면서 정작 나에게는 이를 해명하거나 확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 혼자만 대통령 Kh.Battulga를 “말아먹기단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소셜네트워크에서 공공연하게 대통령을 부르는 별명이다. 그런데 나 혼자만을 고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울란바타르시 공공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처에 따르면, “해당 소장에 따라 Ts.Uyanga에게 내용을 통보하였고 경찰청에서는 /Uyanga_Ts/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게시한 내용에 개인의 명예 훼손을 하는 발언과 비하하는 말을 기재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질서 유지법 제 6조 21조에 따라 7월 22일부터 해당 형벌을 선고했으며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제한할 것을 통신위원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Ts.Uyanga에게 공공질서 유지 및 윤리 규정을 따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news.mn 2019.07.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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