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생명보험과 재산보험료는 계속 내야.jpg

 

몽골은행, 재무부, 몽골 저당 공사, 주택금융공사 LLC 및 시중은행들은 2021년 7월 1일까지 국가 저당 대출의 지급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기로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한다. 
1. 8%, 6%, 5%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이 대출 상환 일정 변경, 2021년 7월 1일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연기, 그 기간의 대출 상환 일정 갱신 등을 요청한 경우
2. 대출자는 2021년 1월 30일 이전에 고객의 은행에 전자서식(웹사이트, 이메일, 모바일뱅킹 신청서, 전화 등)을 제출하여 대출금 상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3. 대출연기는 차입자의 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으며, 연장 기간에 이자는 부과하지 않는다. 
몽골 주택담보대출 업체는 담보 대출 상환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 어떤 차용자가 적격인가. 
- 이번 대책은 정부가 시행하는 연 8, 6, 5%의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미지급한 개인에게 적용된다. 
- 이번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나. 
- 2021년 1월 30일까지 고객은행에 전자적 형태(웹사이트, 이메일,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전화 등)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출 원리금 지급을 2021년 7월 1일까지 연기한다. 
- 고객은 은행에 요청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것인가. 
- 대출자는 고객이 은행에 요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한다.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2021년 7월 1일까지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 연기를 요청하는 차입자는 약관을 개정하여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전면적인 재난 안전대비태세 및 검역과 관련하여 대출자는 우선 고객은행에 전자적 형태(웹사이트, 이메일,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전화 등)로 신청하고 대출금 지급을 연기한다. 다만 공공준비 수준이 낮아져 대출자들이 위험 없이 고객의 은행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면 대출약관을 개정해 공증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 2021년 1월 30일까지 연체를 신청하지 않는 대출자는 어떻게 되는가. 
- 2021년 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대출 일정에 따라 연기를 하지 않고 은행에서 수용한다.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상환하지 않은 대출자는 해당 약정서, 절차서, 법률에 따른다. 
- 기존 6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미룬 차주가 다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가. 
- 주택담보대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모든 대출자는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 차입자가 지급을 몇 번이나 유예할 수 있는가. 
- 대출자는 2021년 1월 30일까지 은행에 1회 지급 연기를 요청한다. 신청 시 2021년 7월 1일까지 얼마나 납부를 연기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즉, 2021년 3월 1일까지는 차입자가 연체를 신청하고 차입자가 재신청한 시점까지 잔여기간 동안 상환을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연체된 차입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가. 
- 대출연기대책 이전에 대출이 연기된 개인에 대해서는 고객은행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2021년 7월 1일까지 대출연기 가능 그러나 연기가 있다고 해서 차입자의 신용등급이 바뀌지는 않는다. 고객이 이연월 중에 본인 부담으로 지급하면, 대출은 연기 전 발생한 원리금 지급에서 차감되고, 그 후 연기한 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한다. 
- 은행은 본 조치 이전에 대출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금리 인상에 대해 고객에게 갚을 것인가? 
- 이번 대책은 차입자의 요청이 있는 2021년 7월 1일까지 시행되며, 차입자의 신청 전 채무불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요구 이전에 지급 불이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자 및 과징금 증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대출 상환을 연기하려면 어떤 서류와 증빙이 필요한가. 
- 대출자는 별도의 서류나 소득 증빙이 필요 없으며, 고객은 통금시간이 줄어드는 2021년 1월 30일까지 은행에 전자요청서(웹사이트, 이메일,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전화 등)를 제출한다. 대출 약정 및 상환 일정 변경 확인이 가능하다. 
- 주택담보대출연기체제와 관련해 대출 약정을 갱신할 때 차입자의 총부채상환비율과 최대 대출기한이 시행될 것인가. 
- 이번 조치에 따라 몽골은행, 재무부 등 관계기관들은 총부채상환비율, 최대 대출 기간 등 규제와 제한을 한시적으로 면제받게 된다. 
- 대출을 이연하면 월별 대출상환액이 달라지는가. 
- 월별 대출상환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연기 기간의 종료일부터 대출 약정에 의한 동일금액으로 계속 상환함. 대출 약정 기간도 연장된다. 
- 대출연기 기간 중 이자 지급이 있을 것인가. 대출 기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인가. 
- 원리금 지급이 없고, 미지급금에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대출 일정은 연기 기간 연장된다. 이 기간에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대출 약정이 2030년 1월 30일에 만료되는 경우 7개월 연기하면 약정이 연장되고 2030년 8월 30일에 만료된다. 
-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대출 구분은 변경되는가. 
- 차입자의 연기금액이 대출범주를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출 약정의 변경사항은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 
- 대출 상환을 미루어 대출자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가. 
- 정부가 시행하는 인하된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의 지급을 연기함으로써, 대출자가 월평균 53만 투그릭의 대출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난 시기의 구매력 유지와 가계대출 상환 후 남은 소득 지원 등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소득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인 대출자의 경우 단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대출금 상환을 미루지 않고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kon.mn 2020.11.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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