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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 대 법무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2020년 몽골 헌법재판소 9차 결론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회의 초반에는 아이막, 시, 솜 및 구역의 시민대표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과 국가대항로의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몽골 헌법 제9조의 의견이 논의됐다. 결론은 국회의원 Kh.Nyambaatar가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몽골 의회 선거법 25.1조에서 "한 행정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의 이주는 정규 선거 연도 2월 1일부터 중지하고 투표일 다음 날 재개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몽골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법치(法治)는 국가 활동의 기본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고, 제16조 제9항에는 "법치(法治)는 공공단체에 선출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는 위반했다고 간주한다. 결론과 관련하여, N.Altankhuyag와 J.Sukhbaatar는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Kh.Nyambaatar 국회의원이 질문에 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 대다수는 헌법 초안의 의견 수용에 찬성표를 던졌고 상임위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법률 초안의 첫 번째 토의가 열렸다. 이어 2020년 3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법률 초안과 함께 제출된 법률 초안에 대한 첫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의 초안 작성과 제안서 초안 작성과 결론을 담당하는 실무그룹 대표인 국회의원 Ts.Sergelen이 초안법을 소개했다. 
초안에는 몽골 국경 통과 시 비자 발급, e-비자 발급, 비자센터 운영, 비자 연장, 특정 비자 폐지 등 국제 기준에 맞춰 몽골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비자는 하드카피로만 발급한다는 개념도 바꾸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하드카피나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도입했다. 이것은 비자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만들고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법안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우선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외국인 등록 및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 또 초안에는 몽골에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 법 초안을 항목별로 논의하라고 상기시켰고, 초안의 각 항목을 읽은 후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국회의원 B.Delgersaikhan, J.Sukhbaatar, D.Ganbat, B.Purevdorj, Sh.Radnaased, N.Altankhuyag는 질문을 하고 답변했다. Ts.Munkh-Orgil 국회의원, 실무그룹 의원 등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실무그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초안의 주요 개념은 유연한 비자 규제뿐 아니라 몽골에 오는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높이는 규제라고 언급했다.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의원들은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과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을 함께 지지했다. 이날 투표는 실무그룹이 작성해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초안법 준수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국회 언론홍보처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제출된 법률 초안에 대한 1차 논의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news.mn 2020.11.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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