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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8) 국회본회의에서 시중은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자인 B.Javkhlan 의원과 B.Lhkagvasuren 몽골 중앙은행 부총재가 신법률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였다. 은행법에 의하면 시중은행들이 계열사를 설립할 수 없게 된다. 2010년 은행법에 의하면 '경제상황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계열사를 언급할 수 있으며 상기 규정은 지난 7년 간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2010년 법안 발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아울라 신 은행법에 따라 2018년 12월 1일까지 모든 일반은행은 계열 및 단독권한이 있는 회사를 폐쇄할 필요가 있다. 일반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150개의 사항이 추가로 선정되었지만 대출 이자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없다는 것을 B.Javkhlan 의원이 강조하였으며 신법률의 시행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전 은행법에 의하면 몽골 중앙은행은 시중은행 업무수행을 감시하였다면 신 법률의 통과로 일반은행들의 재무를 감독하고 은행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은행에 대한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은행 부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gogo.mn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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