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2억 투그릭의 과태료를 부과하여.jpg

 

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 청은 무허가 건물에 2억8,800만 투그릭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전문감사 청의 인프라 검사 부서는 울란바타르에 건설 중인 총 985개의 건물을 검사했는데, 이 중 127개가 불합격했다. 석유법 위반 및 석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4개 업체가 1억8,800만 투그릭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2개 업체가 2천270만 투그릭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것은 총 208,700,000투그릭의 과태료이다. 18개 시설에서도 위반행위가 신고됐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물들은 건축허가 없이 작업하고 있었다. 점검 기간 중 위반건축물 127개소 중 건축계획이 배정되지 않은 시설물은 총 30개소, 설계가 없는 시설물은 37개소, 건축 규범과 규칙이 없는 시설물은 39개소가 적발됐다. 예를 들어 총 30개의 계획되지 않은 건축 구조물 중 항올구에는 12개, 바양주르흐구에는 9개, 성긴하이르항구에는 5개, 칭겔테이구에는 3개, 수흐바타르구에는 2개가 등록되었다. 
전문감사 청에 따르면 27개의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감사위원들에 따르면 이 건물은 서류가 불완전하고 건축계획이 미흡하고 구청장 조례와 상충해 건설법에 따라 수도지사, 전문감사 청, 행정법원에 위반 사실을 제출했다. 이 건물에는 원래 시장이 조례를 내게 되어 있었지만, 구청장의 조례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구청장 행정명령으로 공사가 금지됐다. 또 허가 없이 보호구역에 토지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건물 7개 동을 건설했다. 이는 건설법과 국가 특수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교정할 수 있는 92개 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news.mn 2020.09.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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