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규정 확정.jpg

 

몽골중앙은행에서 국가 지불 시스템에 관한 법률로 규정한 온라인을 통한 전자 상거래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안정된 온라인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온라인 전자 상거래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이 오늘(4.24) 국회를 통과하였다. 
온라인 전자 상거래 규정을 확정하므로 온라인상으로 거래를 할 경우 고객 의 권리 및 거래 방법 혹은 인증이 필요한 거래 상황을 분명하게 결정해 주고 고객과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주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몽골에서 온라인 전자 상거래 사업이 향후 발전하는데 이 규정이 기초가 된다고 몽골중앙은행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온라인 전자 상거래 자격을 원하는 대상은 몽골중앙은행으로부터 온라인 전자 상거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의 자본금은 25억 투그릭으로 정하였다. 
온라인 전자 상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은 하루 거래금액은 3백만 투그릭, 1회 거래금액 한도가 1백만 투그릭이며 고객 1명의 온라인상 잔액이 5천만 투그릭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법안은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ikon.mn 2018.4.2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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