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173대 운행 통제.jpg

 

국가감독청은 시내버스 운영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한 시설 조건에 미치지 못한 시내버스들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사 목적은 탑승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분야를 서비스 개선하는데 있다. 
현재 15개 업체에서 시내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용기한이 12년이 지난 버스에 대한 운행을 금지한다고 명기되어 있지만 현재 사용기한이 13년이 지난 버스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교통 운행을 금지하게 되었다고 국가감독청 관계자가 말하였다. 
교통경찰청에서 교통 금지 대상 173대 버스를 통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것이며 통행할 경우 운전기사 및 관련 업체에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medee.mn 2018.3.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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