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 소개.jpg

 

2021년 가을과 2022년 임시국회가 논의 및 승인한 법에 대한 일련의 소개를 하고자 한다. 이번에 공공정보 투명성에 관한 법률(개정판)의 소개를 알린다. 
국회는 몽골 정부가 2021년 5월 19일 국회에 제출한 공공정보 투명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타 관련법 개정안을 2021년 12월 17일 의결했다. 
공공정보 투명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제출된 법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 6일 국회 의장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할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실무그룹의 의장은 N.Uchra 국회의원이며 실무그룹 구성원은 N.Altankhuyag, P.Anujin, E.Bat-Amgalan, T.Dorjkhand, L.Munkhbaatar, B.Saranchimeg, J.Sukhbaatar, D.Tsogtbaatar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은 법에 규정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시민이 정보를 찾고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정보 인프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적으로 정부 활동을 수행하고, 공개·투명·신속하게 정부 활동에 대한 공공 통제를 확립한다. 공공정보 투명성에 관한 법률은 8장 38조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정보 투명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국가 내 공공정보나 정보는 공개·제한·폐쇄로 분류되며, 비공개정보는 국가기밀로 분류되거나 법에 따라 폐쇄되는 정보이며, 제한정보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로 열람·이용이 가능한 정보다. 
2) 공공정보 투명성 법은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개·폐쇄·제한된 정보를 제외한 5개 분야 68종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영되고 공개된 정보가 이제는 공무상 기밀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 사용권을 보유한 법인의 면허, 지식재산권, 도시·토지관리계획 및 변경과정 정보, 토지정보 및 통합예산에 관한 정보, 국부펀드에 이바지한 세금과 금액에 관한 정보, 국가 및 지방재산의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사용, 이전 및 사유화, 예산자산의 사용, 사용 및 사용에 따른 소득, 특별 보호구역에서 발행된 토지이용 증명서, 체결된 협약서, 토지이용료 정보, 정당 헌장, 당원권, 자산, 기부금 정보, 법적 주체의 최종 소유자에 대한 정보, 법인의 최종 소유자에 관한 정보 및 응답자의 아버지의 비용 어머니의 이름, 유학 국가, 학교 이름, 직업, 학업 기간, 등록금 자금, 계약 이행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경제·기업 지원, 연구·분석 개발, 정보의 투명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든 범주의 정보공개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무료 오픈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이용약관 및 규정을 신설한다. 
4) 피신청인은 정부 조직, 국가 및 지방 소유, 민간법인 일부, 법률 및 계약에 근거하여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자, 공영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대법원에 등록된 정당으로 한다. 
5) 공공정보 인프라 또는 기본 'Hur' 시스템, 전자적으로 정부 활동을 수행하고, 전자적으로 시민과 법적 실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기관과 시민 및 법인 또는 정부 이외의 법인 간에 전자적으로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조직 이 시스템은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및 사용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시민 또는 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시민 및 법인과 관련된 제한된 정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한 가지 유형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통지 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시스템을 통해 세금, 벌금, 청원 및 불만, 국민 투표, 선거일 지급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시민 또는 법인에 경고를 제공한다. 
또한 1종류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민과 법인에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창구도 구축해 통합 공공 서비스 시스템 'e-mongolia'가 되고, 이를 통해 발급되는 전자문서의 타당성도 확인됐다. 
6) 국가는 이제는 개인과 법인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교환할 수 있는 공공정보 시스템에서 정보를 얻으며, 정부 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식적인 소통에 관공서 이메일과 공공정보 시스템의 사용과 고유한 민사 및 주 등록 번호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메일 작성에 관해 규정한다. 
공공정보 투명성 법이 채택됨에 따라 정부 활동의 개방성, 투명성, 신속성, 책임성, 윤리성을 보장하고 몽골 헌법에 규정된 정보를 시민에게 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정보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된다. 게다가, 정부 운영의 개선된 개방성과 투명성은 관료주의, 부패, 이해 상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법인이 정부에 정보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시간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전자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보와 서비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은 정부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에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얻게 되고,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며, 정부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이다.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혁신, 정보시스템, 자원관리 및 계획 등이 개선된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의 계획, 가치, 용량이 증가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news.mn 2022.03.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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