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 관련 법 조항을 재심의 요청.jpg

 

몽골 교사협회에서 몽골 헌법 개정안 관련하여 교육 관련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한 실무단의 의견서를 국회 제출에 관련하여 오늘 /2019.10.30./보도하였다. 그들은, 개인의 사립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취소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헌법의 “인권, 자유” 관련 제2장의 제16조 7항에 “개인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립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몽골 교사협회 측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립 학교의 운영은 인사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교육 서비스를 모두가 평등하게 받도록 기회를 제공, 교육 내용에 있어서 종교와 기타 개인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고등 교육을 통하여 몽골인, 몽골 국민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인사 관리 품질 강화, 교사는 고등학교, 취학전교육 기관에 전문 직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news.mn 2019.10.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015 몽골 14개 업체에 대하여 주류 생산 허가 취소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014 몽골 FAFT 권고 사항 시정에 주력할 것을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013 몽골 정부: 광물자원이용수수료 취소 관련 회의 소집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012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경제, 사회 개발 2020년 기본 방침 확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3011 몽골 남고비에 발전소 설립 관련 국내 기업들이 사업 제안서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 몽골 사립 학교 관련 법 조항을 재심의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009 몽골 1천 명의 유목민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전달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008 몽골 116,000세대의 심야 전기 사용료 면제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007 몽골 헌법위원회에서 광물자원이용수수료를 단계별 세금 부과 조항 무효화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006 몽골 “Rio Tinto” 광산 토사에서 리튬 채취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005 몽골 홍콩 증권시장에서 Erdenes Tavantolgoi 사가 10억 달러 유치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004 몽골 수확 완료율 83.5%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003 몽골 S.Amarsaikhan: Aero city, Maidar city 등 신도시 개발 추진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002 몽골 몽골 지질학자들이 79년 만에 석유 광맥 발견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001 몽골 S.Gankhuyag: 경제 연결 통로로 운송 준비가 되어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3000 몽골 아시아 시장 목표로 우유 공장을 몽골에 설립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2999 몽골 내륙국가 국제회의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2998 몽골 Nalaikh 도로 11월 04일에 개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2997 몽골 헌법 개정안 3차 심의 준비 기간 내달 11일로 확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2996 몽골 S.Amarsaikhan: 케이블카 운영이 내년 봄부터 가능하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