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시 부가세 영수증 발급 가능.jpg

 

울란바타르 시내 중앙로 버스 전용선 이용료 5만 투그릭 수수료를 반대하는 택시 운전사들이 오늘/2019.10.10/ 기자회견을 열었다. UBCAB 택시 운행 회사 대표이사 N.Otgonbayar, “울란바타르시에서 UBCAB 앱 사용자가 6만 명이며 400대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하루에 5~6천 건의 호출을 받는다. 지난 7월에 은행과의 협력을 통하여 100억 투그릭으로 1천 대의 택시를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 회사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월 5만 투그릭의 수수료를 내고 버스 전용 노선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택시는 대중교통의 일종임으로 버스 전용 노선 허가를 줘야 한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news.mn 2019.10.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935 몽골 나랑톨 시장 상인들이 무연탄 전용 난로 개발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 몽골 내년부터 택시 부가세 영수증 발급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33 몽골 몽골-카자흐스탄 양국의 교류를 새로운 장을 열 문서에 서명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32 몽골 무연탄으로 인한 난로 폭발 사고 추가 발생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31 몽골 외국의 재학 중인 국민 지원 및 일자리 지원 법안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30 몽골 축산연구 및 산업 기술 과학원 신설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29 몽골 울란바타르시 산하기관, 민원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28 몽골 게르 촌 지역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연탄가스 감지기 설치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27 몽골 석유 정재소 인프라 구축 완료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26 몽골 국회 결정문에 대하여 위헌을 이유로 무효화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25 몽골 특별 조세 면제 관련 법 개정안 1차 심의를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24 몽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수 공급원 운영 일시 정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23 몽골 흑자를 기록한 기관의 수익 중 50%를 정부 예산에 징수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22 몽골 정부 간 자금 협정 협의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21 몽골 시의회: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여 재개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20 몽골 제2, 제3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연탄가스 감지기 배포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
2919 몽골 날라이흐 도로를 이번 달 30일 이내에 개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2918 몽골 자연사 박물관 건물을 철거 결정을 취소를 법원에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2917 몽골 Ch.Batzorig: 3개국을 연결하는 에너지 네트워킹 구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2916 몽골 국회 이번 주 논의 안건 목록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