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관련 법안 상정.jpg

 

국회의원 D.Oyunkhorol, N. Amarzaya, B. Bat-Erdene, D.Lundeejantsan, J.Munkhbat, G. Munkhtsetseg, Kh.Nyambaatar, Sh. Radnaased, D.Togtokhhsuren, D.Terbishdagva은 “공휴일 관련 법” 개정안을 오늘 (2019.10.02.)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몽골의 정신문화 유산으로 작용하여 몽골 국민의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불교는 국교로 인정되어 온 것을 인구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국민 중 대부분이 불교도라고 인정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대한민국, 태국, 스리랑카, 싱가폴, 일본,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 불교국가들은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내고 있다. 유엔에서 1999년에 석가탄신일을 국제 기념일로 지내도록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상기 의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초여름 음력 15일 보름에 공휴일로 지내도록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역사, 언어, 문화, 종교의 전통 풍습을 보호하고 몽골 국민의 화합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며 더불어 사회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ikon.mn 2019.10.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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