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khagvasuren 전자화폐 발급 시 보증 계좌가 필수.jpeg

 

몽골은행 주최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부터 실행 중인 국내 지급 체계 관련 법에 따라 국내 지급 체계 관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늘 열려 지급 체계에 도입하는 신기술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 
몽골 국내 지급 체계에 이전에는 상업 은행들만 참여했다면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금융 가관들과 비은행 금융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은행과 금융 기관에 관련된 규정과 법규의 개정 사항을 오늘 회의 참석한 은행, 금융, 유가증권, 상업 기관들에 설명하였다. 새로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전자 화폐를 발급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에 대하여 몽골은행 부총재 B.Lkagvasuren의 설명을 들었다. 그는 “현재 국내 지급 체계에 “Mobifinance” 비은행 금융 업체에서 발급한 “candy” 전자 화폐가 이용되고 있다. 전자 화폐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관리와 규정, 조건을 충족한 전자 화폐의 성질을 가진 수단들이 몽골에 많이 있으며 몽골은행에 등록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다. 몽골의 첫 전자화폐 “candy”의 경우 “Mobicom” 통신사에서 이전에 보너스 형태로 사용되어 알려진 바 있다. 지금은 전자 화폐로 등록되어 지급 체계에 인증되었다. “candy”를 가진 사람이 투그릭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투그릭을 가진 사람이 “candy”로 환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도는 이 정도 수준이다. 앞으로 “candy”를 상업, 서비스 분야에 통용되도록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100투그릭의 상품과 서비스를 100 candy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된 서비스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 전자 지급 수단의 요구 조건은 법적으로 전자 화폐로 이용되는 수단은 투그릭과 일대일로 대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수단은 지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1억 “candy”를 가진 경우 그를 1억 투그릭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보장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 정도의 현금을 상업은행이 지급할 경우 그 보증 계좌가 몽골은행에 있어야 한다. 비은행금융기관이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할 경우 보증 계좌가 상업 은행에 있어야 한다. 이는 전자 화폐 발급의 중요한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montsame.mn 2018.11.1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795 몽골 세계은행, 몽골 경제성장률 6%로 예측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6.
8794 몽골 교사들 임금 인상을 위한 요구서 정부에 발송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6.
8793 몽골 기후변화 때문에 100억 투그릭 손실을 입어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6.
8792 몽골 2019년에 울란바타르시 건립 380주년이 된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6.
8791 몽골 국회 본회서 대체공휴일에 대해 심의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6.
8790 몽골 대중교통 운행 시간표 변경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6.
8789 몽골 에르데네트 광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문제 해결방안 실무단 설립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7.
8788 몽골 후렐수흐 총리, 돈드고비도 방문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7.
8787 몽골 울란바타르시 아파트 시세 1.7% 상승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7.
8786 몽골 몽골중앙은행 수입 1,760억 투그릭을 기록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7.
8785 몽골 ‘온라인 정책 임시위원회’ 건립 결의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7.
8784 몽골 교통제한 구역 축소하기로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7.
8783 몽골 민주당, 노동법 개정안 논의 위한 실무단 설립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8.
8782 몽골 스마트폰 사용자 수 2백50만 명에 달해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8.
8781 몽골 울란바타르 철도회사 사상최고 실적 달성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8.
8780 몽골 모든 아동 대상으로한 아동지원금 지급안 부결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8.
8779 몽골 후렐수흐 총리, 석탄 빼돌린 사건 철저 조사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8.
8778 몽골 간츠모드 국경 세관, 석탄 실은 화물차량 20%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8.
8777 몽골 오유톨고이 광산 세금 110억 투그릭 정부로 송금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9.
8776 몽골 부가가치세 환급금 775억 투그릭 지급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