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설문 조사에 대한 규제 발부.jpg

 

몽골 Kh.Battulga 대통령이 전 국민 설문 조사 및 몽골 헌법 개정안 통과 관련 몽골 국회 제73호 결정문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였다. 규제 공문을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규제 공문 내용: 
헌법 개정 과정을 합법적이며 분쟁 없이 진행하도록 본인은 2019년 006월 11일 E/37호 공문으로 국회에 권고했지만, 현재 헌법 개정안 진행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 국회 2019년 09월 11일 제73호 결정문에 의한 전 국민 설문 조사 및 헌법 개정안은 몽골 헌법 개정 관련 법에 적합하지 않으며 법을 위배하고 있다. 
헌법 개정 시에 준수해야 하는 법률을 위반한 국회의 행위는 몽골 사회에 큰 반대와 분쟁을 일으키고 전국인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헌법 68조 1항, 8조 1항과 제10조와 11조의 “헌법 개정 기준”을 몽골 국회가 제73호 결정문으로 위반하고 있다. 또한, 헌법 25조 1항 16에 명시한 내용과 68조 2항의 내용을 전 국민 설문 조사 결정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몽골 헌법 개정안 관련 전 국민 설문 조사 진행을 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몽골 헌법 33조 1항, 몽골 대통령 관련 법 12조 8항에 따라 국회의 2019년 09월 11일 제73호 결정문 전체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바, 해당 규제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판정해 주기를 요청한다. 
[news.mn 2019.09.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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