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에 있는 일부 토지들은 특수 용도 지역으로 간주.jpeg

 

28일 내각회의에서 위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울란바타르 바가노르구에 있는 10ha 토지를 확보하고 성긴하이르항구의 중앙폐수처리장 주변과 화력발전소 재처리시설 주변 22ha의 토지를 확보하여 하수슬러지를 처리, 매립하기로 했다.
토지관리국 Ts.Gankhuu는 특별 이용 지역 정보를 국가 토지 정보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울란바타르시 당국은 또한 지명된 토지의 경계 바깥 1km 이내에 있는 안전지대를 결정하고 인간 정착, 농업, 무역, 산업, 편의시설 및 기타 활동에 이 땅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montsame 2019.08.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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