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법에 관한 법 개정안 첫 심의.jpg

 

오늘(4.20) 국회 본 회의에서는 몽골 국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첫 심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몽골 국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제공하는 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78.2%가 위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관련 상임위원회로 넘겼다.
[medee.mn 2018.4.2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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