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학살 무기 유포 및 테러 방지 관련 법 제정안 상정.jpeg

 

O.Enkhtuvshin 부총리는 “대량 학살 무기 유포 및 테러 방지 관련 법” 제정안을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오늘(2019.07.09.) 제출하였다. 테러 방지 관련 19개의 국제 조약 등 문구가 있으며 그중 13개에 대하여 몽골 정부가 동의하였다. 현재 몽골에 테러방지법,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 형법, 공공질서 유지법, 정부 2019년 54호 명령문 “테러리스트 명단 대상자의 자금 정비 및 관리법” 등 법규들이 실행 중이다. 
유엔 안보위원회, 테러방지위원회, 돈세탁 방지 관련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회 등 국제기구가 몽골에 대해 조사 하였으며 그들의 발표한 자문서에 따라 해당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그는 설명하였다. 
동 법 제정안은 6장 26조로 구성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량 학살 무기 유포 및 테러 방지 관련 정책 통합성 지원; 
- 대량 학살 무기 유포 방지 및 테러 방지, 근절 조치 실행; 
- 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운영 및 실행 방침, 원칙, 조치 관련 근거 마련 등이다. 
[news.mn 2019.07.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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